제도소개
- 정보공개
- 정보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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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중 생산하여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한전KPS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정보공개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념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에게 열람ㆍ사본ㆍ복사본을 교부하는 등 공개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정보공개 청구인
-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법인과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한전KPS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투명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자체 정보공개업무 운영기준을 제정('11.4월)하고 6차 개정('22.3월)을 통해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경영혁신처 사업평가실
- 연 락 처 : (TEL) 061-345-2382 / (FAX) 061-345-2109
정보공개담당
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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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경영혁신처장 | 이재철 | 061-345-2370 |
정보공개담당 | 경영혁신처/차장 | 노도형 | 061-345-23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