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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재취업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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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 퇴직자재취업신고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저희 회사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 13조 (퇴직자의 재취업 제한 등)에 의거, 임원 및 원전분야 2직급 이상으로 근무했던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협력회사에 취업할 수 없으며, 임원 및 원전분야 2직급 이상으로 근무했던 퇴직직원이 협력회사에 취업한 경우, 당해 사실을 취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사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 또한, 협력회사 행동강령 제 11조(한전KPS 퇴직자의 협력회사 취업 제한 등)에 의거, 임원 및 원전분야 2직급 이상으로 근무했던 한전KPS 퇴직직원을 채용한 협력회사는 당해 사실을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한전KPS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와 관련된 취업 사실을 인지하신 직원 또는 협력회사 분들께서는 다음 퇴직자재취업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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