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No.1 Technology in your mind

제도소개

  • home
  • 정보공개
  • 정보공개제도
  • 제도소개

이의신청권자

  • 청구인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은 “서면” 으로 합니다.
  •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