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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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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는 국민‧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가 전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 패러다임을 구축하여 환경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도소개

한전KPS 규제(국민‧기업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회사 사규*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입증을 요청하실 수 있고, 회사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는 개선 또는 폐지됩니다.

* 회사 사규는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규 게시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처리 절차

규제입증 요청이 접수되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입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 규제로 볼 수 없는 단순민원, 정책건의 등은 규제입증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객상담실 등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입증 요청 → 접수 → 검토 → 위원회 심의 → 결과회신

규제입증 요청방법

아래 양식에 따라 규제입증 요청서를 작성한 후, e-mail 또는 우편으로 입증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 e-mail : biz01004832@kps.co.kr
  • ◦ 우 편 :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11, 한전KPS 전략기획처 리스크심사부
  • ◦ 연락처 : 061-345-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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