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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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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이를 신고, 진정, 제보, 고소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익침해 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180개 적용대상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 ※ 공익침해행위 예시
  •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 유통 등
  •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 감독, 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 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절차

  • 접수된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등에서는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신고자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합니다.
  • 저희 회사에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3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기관,수사기관 중 하나의 기관에 신고서를 송부하고 신고사항의 송부사실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또한 우리 회사에 관련된 신고사항인 경우, 자체 접수 및 처리 후 조사결과를 통보하여 드립니다.

공익신고자 보호

저희 회사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 보상금

공익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국가나 지자체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 절감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방법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저희 회사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는 전화, 방문, 우편, 팩스, 출장,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 회사 홈페이지(www.kps.co.kr) ▶ 고객센터 ▶ 공익신고
  • 방문, 우편 :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11 빛가람동 한전KPS주식회사 인사처
  • 전화, 팩스 : Tel. 061-345-2361 / Fax. 061-345-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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