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접수
- 고객센터
- 공익신고
- 공익신고 접수
공익신고 접수
신고서식에 따라 아래 신고사항을 누락없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 공익신고로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 -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 - 공익침해행위 내용 및 증거
- - 신분공개 여부
2명이상 연명으로 신고시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절차
아래의 사람이 신고자를 대행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경우 신고자의 위임장과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대행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 - 신고자가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 - 변호사
-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