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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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 공공데이터 안내를 e-Book 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제도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 편익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공데이터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개방이란?
이용자에게 ①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제공받은 공공데이터를 ②영리적·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데이터제공법의 제정,시행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13.6.31) 및 시행('13.10.31)
공공데이터 이용 절차

- 제공 공공데이터 목록 검색
- 제공
- 1.제공 공공데이터 즉시이용
- 미제공
- 1.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 2.제공 여부 결정
- 3.제공데이터 제공(10일)
- 제공

-
비 전
국민과 기업이 활용 가능한 고품질의 데이터 개방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 -
목표
- 민간활용이 높은 고품질의 데이터 개방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여
- 고수요 고가치 데이터의 발굴을 통한 데이터 접근성 및 이용 제고
- 민간과 협력 강화를 통한 공존형 동반성장 실현
-
추진전략
- 개방확대 : 비정형 데이터 구축 등 고품질 데이터 개방확대
- 분석,활용 : 민간수요 중심의 공공데이터 활용성 제고
- 기반강화 : 민간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사회 가치 실현
공공데이터제공 담당
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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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 경영혁신처/처장 | 이재철 | 061-345-2370 |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 사업평가실/실장 | 조정규 | 061-345-2380 |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 사업평가실/차장 | 이진아 | 061-345-23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