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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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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고대상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행위

  • - 부정청탁 행위 :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에 해당하는 행위
  • - 금품등의 수수 행위 :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해당하는 행위

그 밖의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신고 및 처리 절차

관련조항

  • - 청탁금지법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제2항
  • - 청탁금지법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제1항
  • - 청탁금지법 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제1항

절차

  • - 신고사항이 접수되면 조사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신고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
  • 다음단계
  • 조사기관
    신고접수 사실 확인
  • 다음단계
  • 조사기관
    필요시 신고서
    이첩ㆍ고발
  • 다음단계
  • 조사기관
    조사 실시
  • 다음단계
  • 조사기관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 다음단계
  • 신고자
    필요시 이의신청

안내사항

  •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 신고자가 안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방법

직접방문/우편제출 : 신고서 및 증거자료 등을 제출처로 방문접수 또는 우편송부

  • - 신고서양식 : 신고서(제3자 신고용), 신분공개 동의여부 등 확인서
  • - 주소/제출처 :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11 한전KPS 윤리·제도부 청탁방지담당관 앞
  • - 문의전화 : 청탁방지담당관 ☏ 061-345-2361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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