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 고객센터
- KPS옴부즈만
- 제도안내
KPS옴부즈만 제도는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 인원 : 3인 이상 5인 이내 분야별 전문가
- 근무형태 : 비상근
- 임기 : 2년(1회 연임 가능)
- 청렴옴부즈만 운영협의회 : 분기 1회 개최 원칙
- 민원사무의 확인 및 처리
- 민원사무와 관련된 시정권고ㆍ의견표명 및 관련사항의 감사 요구
- 민원사무 처리과정에서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 옴부즈만이 권고 또는 의견표명한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