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중 우리 회사에 교섭을 요구한 협력회사 노동조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확정 공고 합니다.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2026. 5. 28. ∼ 6. 4.) 중 우리 회사에 교섭을 요구한
협력회사 노동조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확정 공고합니다.
- ○ 공고기간 : 2026. 6. 5.(금) ∼ 6. 10.(목)
- ○ 교섭요구 노동조합(교섭단위 : 협력회사)
| 총연맹 |
노동조합 명칭 |
대표자 |
교섭요구일 |
(교섭요구일기준) |
| 민주노총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한전KPS비정규직지회 |
김영훈 |
2026. 3. 11 |
75명 |
| 민주노총 |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
이영훈 |
2026. 3. 16. |
174명 |
| 한국노총 |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월성원자력협력사노동조합 |
이경찬 |
2026. 5. 29. |
13명 |
| 한국노총 |
전국연대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일반노동조합지부
한빛원자력경상정비지회 |
김준희 |
2026. 6. 2. |
5명 |
- ○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에서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회사[상생협력처 노무복지실(061-345-2312, 2314)]로
이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6. 5
한전KPS주식회사 사장
○ 공고기간 : 2026. 6. 5.(금) ~ 2026. 6. 10.(수), 5일간(초일불산입)
○ 문의사항 : 상생협력처 노무복지실(061-345-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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