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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2026-06-05 조회수 346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정정) 1부.pdf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정정) 1부.jpg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중 우리 회사에 교섭을 요구한 협력회사 노동조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확정 공고 합니다.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다음 설명 참조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2026. 5. 28. ∼ 6. 4.) 중 우리 회사에 교섭을 요구한 협력회사 노동조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확정 공고합니다.

  • ○ 공고기간 : 2026. 6. 5.(금) ∼ 6. 10.(목)
  • ○ 교섭요구 노동조합(교섭단위 : 협력회사)
    총연맹 노동조합 명칭 대표자 교섭요구일 (교섭요구일기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한전KPS비정규직지회 김영훈 2026. 3. 11 75명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이영훈 2026. 3. 16. 174명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월성원자력협력사노동조합 이경찬 2026. 5. 29. 13명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일반노동조합지부 한빛원자력경상정비지회 김준희 2026. 6. 2. 5명
  • ○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에서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회사[상생협력처 노무복지실(061-345-2312, 2314)]로 이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6. 5

한전KPS주식회사 사장



○ 공고기간 : 2026. 6. 5.(금) ~ 2026. 6. 10.(수), 5일간(초일불산입)


○ 문의사항 : 상생협력처 노무복지실(061-345-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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