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및 지원사업 참여 안내
한전KPS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증진 및 제도 활성화를 통한 공정한 계약환경 조성을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 세부 설명자료 및 관련 지원사업 자료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관련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바랍니다.
1. 납품대금 연동제
□ 주요내용 : 주요 원재료가 있는 물품등 제조의 거래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여 발급하고, 그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지급하는 제도
□ 적용대상 : 주요 원재료가 있는 물품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
용역 등을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거래(단순구매 및 판
매위탁 제외)
□ 운영단계 : 계약체결시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서에 따른 조정
요건 성립시 대금 조정 시행
□ 관련근거 : 상생협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등
2.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 지원사업
□ 주요내용 :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연동약정 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 100% 지원으로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을 통해
원재료 확인 또는 약정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지원분야 : ① 주요 원재료 확인서 발급, ② 납품대금 연동제 교육,
약정서 작성 지원 및 체결 결과 시뮬레이션 제공
□ 신청기간 : 상시모집(예산소진시 까지)
3. 기타사항 :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고
4. 문의사항 : 한전KPS 경영지원처 계약총괄부 (☎061-345-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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