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법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제도 안내문
한전KPS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및 조정협의제를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증진 및 제도 활성화를 통한 공정한 계약 환경 조성을 위하여 세부 설명자료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관련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바랍니다.
1. 납품대금 연동제
○ 주요내용 : 주요 원재료가 있는 물품등 제조의 거래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여 발급하고,
그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지급하는 제도
○ 적용대상 : 주요 원재료(납품대금의 10% 이상)가 있는 물품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용역 등을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거래(단순구매 및 판매위탁 제외)
○ 운영단계 : 계약체결시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서에 따른 조정 요건 성립시 대금 조정 시행
○ 관련근거 : 상생협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등
2. 납품대금 조정협의제
○ 주요내용 :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변경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 신청
○ 적용대상 : 물품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용역 등을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거래(단순구매 및 판매위탁 제외)
○ 운영단계 : 계약체결일로부터 종료일 이내에 대금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조정협의 신청 후 대금 조정 시행
○ 관련근거 : 상생협력법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3 등
3. 기타사항 :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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