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022.5.1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됩니다!</p>
<h3>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5가지 제한·금지행위에 대한 준수의무가 있습니다.</h3>
<ul>
<li>신고·제출 의무
<ul>
<li>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li>
<li>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li>
<li>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li>
<li>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li>
<li>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li>
</ul>
</li>
<li>제한·금지행위
<ul>
<li>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li>
<li>가족 채용 제한</li>
<li>수의계약 체결 제한</li>
<li>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li>
<li>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li>
</ul>
</li>
</ul>
<p>자세히 알아보기 : EP메인 > 윤리인권정부정책(보도자료 등) > 권익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업무편람(22.03)</p>
<p>국민권익위원회 CI</p>
<p>한전KPS(주) CI</p>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