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담당부서
경영혁신처 사업평가실
061-345-2382
최종 수정일
2026-07-02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공공기관(담당부서)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의견 청취 공개 | 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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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요청 |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해당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 정보공개 심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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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