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담당부서
경영혁신처 사업평가실
061-345-2383
최종 수정일
2026-07-01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실히 보장합니다.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 편익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이용자에게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제공받은 공공데이터를 영리적·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13.6.31) 및 시행('13.10.31)
| 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
|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 경영혁신처/처장 | 이재철 | 061-345-2370 |
|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 사업평가실/차장 | 이진아 | 061-345-2383 |
|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 사업평가실/주임 | 박도훈 | 061-345-23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