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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윤리인권부
061-345-2361
최종 수정일
2026-07-01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180개 적용대상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저희 회사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국가나 지자체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 절감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