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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혁신처 사업평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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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6-07-01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