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담당부서
인사혁신처 윤리인권부
061-345-2361
최종 수정일
2026-07-01
신고서식에 따라 아래 신고사항을 누락없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 공익신고로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사람이 신고자를 대행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신고자의 위임장과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대행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