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감사창구

한전KPS 감사실 예산낭비신고를 찾아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예산낭비신고는 아래 내용의 민원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찾으시는 특정 민원이나 전용 창구가 있다면, 상단의 통합검색을 이용하시면 원하는 메뉴로 빠르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신고 내용

  • 시중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구매계약 체결
  • 불필요한 공사시행
  • 기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사항 등 예산 낭비 사례

이용안내

  • 1. 신고인의 비밀은 철저히 보호해 드립니다.
  • 2. 신고사항은 조사 후 그 처리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 3. 신고하실 때는 실명신고를 원칙으로 합니다.
페이지 담당부서
감사실 조사감찰부 061-345-0243, 0244
최종 수정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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