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감사창구

한전KPS 감사실 거래업체 불편신고를 찾아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거래업체 불편신고는 아래 내용의 민원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찾으시는 특정 민원이나 전용 창구가 있다면, 상단의 통합검색을 이용하시면 원하는 메뉴로 빠르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불편부당신고(이의제기)

  • 불합리한 제도 및 절차로 인한 불편 부당사례
  • 담당직원의 금품요구, 부실공사 묵인등의 부당행위
  • 담당직원의 업무처리 잘못 및 불편사항 등

자재 납품관련 비리

  • 현행제도 및 방침등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 등

이용안내

  • 1. 신고인의 비밀은 철저히 보호해 드립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 2.신고사항은 조사 후 그 처리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 3. 신고하실 때는 실명신고를 원칙으로 합니다.
  • 4. 비실명 또는 타인명의 도용 신고나 근거 없는 비방, 음해 내용은 접수하지 않으며 관리자 권한으로 삭제합니다.
페이지 담당부서
감사실 조사감찰부 061-345-0243, 0244
최종 수정일 2026-07-01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