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소망 중 가장 많이 등장하는 소재 중 하나가 바로 ‘부자되기’가 아닐까? 올해는 기필코 이 소망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자. 바뀌는 세금정보를 체크해두는 것은 기본이다.
글_김철훈(누리세무그룹 대표세무사)
12억 원 이하 주택의 양도세는 비과세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 중에 그 효과가 가장 큰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이다.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을 양도할 때는 판매가격 9억 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집값이 오르면서 이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하는 기준금액도 실지거래가액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변경이 되었다. 즉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12억 원이 넘지 않는 집을 팔 때는 차액이 아무리 커도 세금이 없다는 뜻이다. 매매하는 주택의 잔금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이 2020. 12. 8. 이후인 경우에 적용하므로 날짜를 잘 따져봐야 한다.
종부세율 인상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전부 합하여 계산하는 세금이다. 2021년에는 합산된 주택의 공시가격을 95%만 반영하여 세금을 부과하였으나, 2022년부터는 공정시장가액 반영률을 인상하여 100% 전부 반영하여 계산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21년에 1세대1주택자인 A씨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20억 원이라고 한다면 공제금액인 11억 원을 뺀 9억 원에 대하여 95%를 적용한 8.55억 원에 대하여 종부세를 부과하였다면 2022년에는 9억 원 전체에 대하여 종부세를 부과하게 된다.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외부분 과세 합리화
하나의 건물이 상가와 주택으로 이루어진 형태를 상가주택 또는 겸용주택이라 한다. 보통 아래층에는 상가가 있고, 위층에는 임대인이 거주를 한다. 기존에는 주택의 면적과 상가의 면적을 비교하였다. 주택이 상가보다 큰 경우에는 상가까지도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혜택을 주었다. 그러나, 2022. 1. 1. 이후 양도하는 고가 (겸용)주택의 경우에는 상가는 면적과 상관없이 비과세혜택이 없어졌다. 따라서 주택과 상가의 면적 비교를 하지 않고 주택만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1년 연장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해 줄 경우, 인하액의 70%를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가 2022년 말까지로 1년 연장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영 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 ‘2020. 1. 31.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 중’인 경우에서 ‘2021. 6. 30.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 중’인 경우로 확대되어 더 많은 임대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되었다. 또 기존에는 지원 불가능했던 폐업한 임차소상공인까지도 대상으로 추가된다.
신용카드 추가소비 특별공제
올해(2022년)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이 작년(2021년)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보다 5% 이상 증가하면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는다. 여기에 추가로 전통시장에서 소비를 늘릴 경우에는 공제율은 추가로 20%포인트 까지 올라가게 된다.
구분 | 2021년 | 20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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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소비 증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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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연장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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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소비증가분 |
별도 공제 없음 *전통시장 소비 증가 시에도 전체 소비 미증가 시 공제 없음 |
별도 공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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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육아휴직/영아수당/첫만남꾸러미
2021. 12. 20.에 발표된 정부의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다양한 출산·육아지원이 시행된다.
①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
3+3 부부공동 육아휴직제를 도입하여 생후 1년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휴직 시 각각 최대 월 300만 원을 지급받는다. 육아휴직급여 인상으로 통상임금의 50%에서 80%로, 상한금액을 12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하였다.
② 영아수당 신설
2022년 1월 출생하는 아이부터 0~1세의 영아에 대한 영아수당을 월 30만 원씩 지급받는다.
③ 첫만남꾸러미
2022년 1월 출생하는 아이부터 출산 시(부모와 아기와의)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을 신규로 지급받는다.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임신·출산 지원을 강화한다.
20%였던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을 30%로 인상한다. 또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도 20%로 인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