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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학교폭력 대처법


글_강민우(변호사강민우법률사무소 대표)

성장기의 아이들은 하루 중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낸다. 별탈 없이 친구들과 공부하고 즐겁게 어울리면 좋으련만, 학교도 평화롭기만 한 곳은 아니기에 언젠가부터 ‘학교폭력’이라는 말이 귀에 익숙해지더니, 이제는 학교폭력에 대한 법이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바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다.

우선 학교폭력의 정의부터 살펴보자.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특히 성인들 사이의 폭력과 달리, 청소년들 사이에 많이 발생하는 유형으로 ‘따돌림’이 있다.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예전에는 ‘왕따’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런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따돌림’을 학교폭력의 일종으로 규정한 것이다.

요즘은 각종 SNS가 청소년 사이에서 일상으로 자리잡다 보니, 오프라인에서의 따돌림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의 따돌림도 심각한 문제가 되곤 한다. 그래서 학교폭력예방법은 ‘사이버 따돌림’도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에 이렇게 대처하세요

그렇다면 이러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걸까. 예전에는 각 학교마다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바뀌었다.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①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②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③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④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⑤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⑥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학생에 대하여 ①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② 일시보호, ③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④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①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②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③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④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⑤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부과할지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조치는 다음과 같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심각성과 선도 가능성에 따라 처벌 달라질 수도

학교폭력의 정도가 심각하고,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이 낮을수록 부과되는 조치는 무거워진다. 가장 가벼운 조치가 1호 서면사과이고, 가장 무거운 조치는 8호 전학과 9호 퇴학처분이다.

특히 전학의 경우,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규정하여,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한편,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은 해당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불복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과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별 생각 없이 한 가해학생의 행동이 피해학생에게는 성년이 되어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기도 한다. 아이들은 싸우면서 크는 법이라며 웃어넘길 수만은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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