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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6월 할인


글_김철훈(누리세무그룹 대표세무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낸다. 상반기의 자동차세는 6월 30일까지, 하반기의 자동차세는 12월 31일까지 납부하는 일종의 후불제 세금이라고 보면 된다. 금액도 적지 않다. 만약 3,000cc 정도의 중형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78만 원 정도로 부담이 되는 금액이다. 그런데 이 금액을 선불로 납부하면 세금의 약 10%를 할인해준다. 이번 호에서는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스마트하게 할인받고 납부하는 절세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기분기간납기
제1기분 1월부터 6월까지6월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분 7월부터 12월까지12월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은 자동차의 배기량으로 한다. 계산 방법은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고 30%의 지방교육세를 더해서 산출된다.

자동차세 = 배기량 × cc당 세액 + 지방교육세(30%)

비영업용 승용차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cc당 세액은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1600cc 초과 차량은 cc당 200원이다. 여기에는 차량가격과 연료(휘발유, 디젤)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배기량만 같으면 아무리 비싼 차라고 하더라도 자동차세는 동일하다.

영업용비영업용
1,600 cc 이하 cc당 18원1,000 cc 이하cc당 80원
2,500 cc 이하 cc당 19원1,600 cc 이하cc당 140원
2,500 cc 초과 cc당 24원1,600 cc 초과cc당 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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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적인 예로 2022년형 벤츠 E350 모델은 최저 금액이 8,510만 원이지만 배기량이 1991cc이고, 2021년형 K7 3.0모델은 최저 금액이 3,613만 원이지만 배기량이 2999cc이다. 두 차량은 가격 차이가 두 배도 넘지만 오히려 K7의 자동차세가 더 높게 부과된다.

차종최저금액배기량자동차세
벤츠 E350 8,510만 원1,991cc362,362원
K7 3.0 3,613만 원2,999cc779,7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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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전기차의 경우에는 배기량 기준이 없다. 이러한 전기차의 자동차세는 차량의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10만 원이고 지방교육세 30%가 추가되어 총 13만 원이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2만 6,000원이다.

자동차세 할인받는 방법

① 자동차세 납부 방법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1/2로 나누어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서 납부하지만 납세자가 원하면 3, 6, 9, 12로 나누어 납부할 수도 있다. 또한, 연세액 총액이 10만 원 이하 차량은 6월에 한 번 납부하게 된다.

② 사용 연수에 따른 세액경감

자동차를 오래 타면 자동차세도 줄어든다. 자동차세는 3년 차부터 세액을 경감해준다. 3년 차 5%에서 시작하여 차량연식에 5%를 곱한 만큼을 세액에서 빼준다. 3년 차는 5%, 4년 차는 10%, 5년 차는 15%를 차감한다. 자동차 사용 연수에 따라 50%까지 세액경감을 해주기 때문에 12년 차 이후부터는 경감한도가 50%로 동일하다. 2022년 1월 그랜저 3.3 가솔린을 구입했다면 자동차세는 86만 8,920원 내야 하는데, 3년 차가 되는 2024년에는 5% 줄어든 82만 5,474원을 내고 12년이 지난 2033년부터는 43만 4,460원을 낸다.

3년 미만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이상
없음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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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세액 선납

또 한 가지 자동차세를 할인받는 방법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자동차세를 1월 중 한 번에 미리 납부를 하여 약 9.15%의 세액 감면을 받는 제도이다.

1월 납부 3월 납부 6월 납부 9월 납부
9.15% 7.5%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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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일년 중 언제 납부하느냐에 따라서 할인율이 차이가 있다. 따라서 9.15%로 할인율이 가장 큰 1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것이 좋다. 1월의 할인 기회를 놓쳤다고 해도 3, 6, 9월에 다시 기회가 남아있으니 이번 6월에라도 신청하자. 올해는 6월에 신청하여 5%의 자동차세 할인을 받고 다음 해부터는 1월에 납부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올해 1월에 구입한 그랜저 3.3가솔린의 자동차세를 후불제로 납부를 하여 올해 12월에 납부를 한다면 86만 8,920원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혜택이 가장 큰 1월에 선불로 납부하였다면 78만 9,413원만 납부하면 된다. 10만 원가량 자동차세가 줄어든 셈이다. 이 기회를 놓쳤다면 아직 6월과 9월에도 기회가 있다. 6월과 9월에 납부하면 각각 82만 5,474원과 84만 7,197원이다.

이러한 자동차세 선납 할인율은 2025년까지 매년 계속해서 2%가량 줄어들 예정이니 혜택이 줄어들기 전에 최대한 활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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