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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투명성으로 우리 회사 신뢰도 UP

내부회계관리제도


글_상생협력처 내부회계관리부

2019년부터 상장기업들은 자산 규모별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 운영하고 외부감사인에게 감사를 수검받는 등 최근 개정된 외부감사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의무와 책임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우리 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모든 임직원의 적극적인 동참을 위해 주요 내용을 사보를 통해 안내하고자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란?

‘내부회계관리제도’란 재무보고와 관련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회계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활동으로 전사 임직원의 협력이 필요한 정책과 통제절차이다.

과거 미국 엘론, 일본 도시바, 우리나라의 대우 조선해양과 최근 오스템사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대형 회계부정 이슈의 발생으로 기업의 재무 투명성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대되었다. 기업의 회계부정은 실적 저하, 자본 잠식, 매출 감소 등에 대한 매출 부풀리기와 경영진의 부정, 취약한 업무 분장 등 조직 전반의 비윤리적 관행, 감사인과의 유착관계로 인한 객관성, 독립성 결여 등 여러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이는 기업의 가치는 물론이고 국가 경제 전체의 신뢰성까지 훼손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외부감사법 개정을 통해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의무 사항을 대폭 강화하였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주요 변화사항

달라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살펴보면 대표이사의 회사 운영실태 보고의 책임이 강화되어 회사의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직접 대면 보고하도록 의무화되었다. 또한 외감법 개정 시점 기준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상장법인의 인증 수준이 '검토'에서 '감사' 수준으로 강화되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검토’는 회사가 수행한 것에 대해 질문 위주의 검증을 감사인이 수행하지만, ‘감사’는 감사인이 직접 설계운영에 대해 검증절차를 수행하는 더욱 적극적인 감사 방식이다.

임직원 동참으로 효과 높이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잘못 운영되는 경우 「외부감사법」에 따른 법적제재와 회사 성과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신용도 하락에 따른 자금조달 등에 어려움 발생 및 주가 하락 등 회사 존폐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때문에 임직원은 회사의 전반적인 규정과 통제 활동 운영 환경을 조성하고 통제에 따라 업무 프로세스를 준수하여 내부회계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가 강화된 만큼 감사인의 제출 요구자료가 더욱 세분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회사는 사내 ERP 시스템 개발 등 내부회계 담당자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임직원의 업무 이해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며, 내부회계 게시판 내 업무문의(Q&A)를 운영하여 의견수렴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