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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S 상담실

부모님에게 돈을 빌리는데도
세금이 나온다고?

증여세


요즘 집값이 올라도 너무 올라 월급을 모아서 그 돈으로 주택 구매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 그렇다고 대출받기도 쉽지가 않다. 이럴 때 부모님께 잠시 돈을 빌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차용증 쓰기’. 부모와 자식 사이에 무슨 차용증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그럴 이유가 있다.

글_김철훈(누리세무그룹 대표세무사)

우리나라는 정서상 부모·자식 같은 가족 간의 금전거래에 대하여 법적인 절차를 갖춰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에 불편을 느끼곤 한다.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가족 간의 금전거래를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한다.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빌려주는 건 실질적으로 빌려주는 것이 아닌 증여일 확률이 높으니 국세청에서는 쉽게 차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이를 증여가 아니고 차용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책임은 당사자인 납세자에게 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 작성은 기본 중의 기본!

부모와 자녀의 금전거래가 차용임을 증명하는 방법의 가장 첫 단계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의 작성이다. 부모와 자식 간 금전거래 시 차용증 작성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세법은 원칙적으로 가족 간의 금전거래를 증여로 추정한다. 대신에 부모와 자녀가 금전소 비대차계약에 의해 금전을 차입하고 이를 변제한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담보 설정, 원리금상환 차용증 및 금융거래 증빙 등에 의해 이자 지급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따라서 해당 거래의 실질이 금전 대여인 경우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차용증), 근저당설정내역, 원리금 수령 내역과 관련 한 금융 증빙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 후 추후 관할 세무서의 소명 요구가 있는 경우 금전소비대차 거래임을 소명하여야 하며 증여인지, 차용인지의 최종적인 판단은 거래당사자가 아닌 관할 세무서장이 하게 된다. 다시 말해 이는 관할 세무서장이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판단을 기다리는 입장의 납세자는 최대한 많은 증거로 차용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같은 논리로 차용증 작성은 단순히 하나의 정황증거에 불과하다. 즉 차용증 작성만으로 전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차용증 작성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 국세청이 인정하지 않는 차용증(소비대차계약서)
  1. 자녀가 미성년자, 군인, 전업주부, 고령자, 경제적 무능력 등으로 인하여 대여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
  2. 차용증에 적힌 내용대로 이자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3. 무이자 차용 또는 상환 시점이 특정되지 않아 변제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자율까지도 꼼꼼히 고려

가족이나 친인척 간의 금전거래에서는 이자율도 매우 중요하다. 과세관청에서는 특수관계인간 거래에서의 이자율 기준을 당좌대출이자율로 하고 있으며, 현재 당좌대출이자율은 4.6%이다. 현행 상증법 제41조의4에서는 이자율을 4.6%보다 낮게 빌려준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20억 원을 이자율 2%로 대여하고 그 2%에 대해 서만 소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는 4.6%와 2%의 차이인 2.6%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과세관청이 사후 증여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하여야 할 본래의 증여세 외에도 가산세까지도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거액의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에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차용 대신 부모가 담보 제공

이번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해보자. 그 대출에 대하여 부모의 주택을 담보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리게 되면 이익이 아닐까? 이를 ‘무상담보제공 증여이익’이라 한다. 국세청은 이렇게 담보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과세를 한다. 증여세 대상금액은 ‘대출금액(연 4.6%-대출이자율)’으로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를 대신하여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녀는 은행에서 10억 원의 대출을 하면서 대출 이자가 2%였다면 법정이자율 4.6%와의 차이인 2.6%만큼인 2,600만 원을 증여이익으로 과세한다.

10억 원×(4.6%-2%)=2,600만 원

다만,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연간 1,000만 원 이하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요즘처럼 이자율이 높은 시기에는 증여금액이 아예 나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 단기간 부모님의 돈을 빌린다고 하는 경우에는 차용증보다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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