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급여는 받고 있지만, 자신의 월급봉투에서 실질적으로 빠져나가는 세금이 석연치 않아 찜찜했던 기억은 없는지, 왜 이 금액이 공제되어야 하고 어떻께 계산해야 하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져본 적이 있다면 여기에서 명확히 알고 가자.
글_김철훈(누리세무그룹 대표세무사)
흔히들 직장인의 월급을 ‘유리지갑’이라고 한다. 수입이 유리처럼 투명하게 다 드러나 있는 봉급생활자의 급여를 ‘유리’에 비유한 것이다. 어느 정도나 투명한지 보자. 회사에서는 김 대리(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국세청에 김 대리의 급여가 얼마인지 신고도 하고, 추가로 김 대리를 대신해 김 대리의 월급에서 세금까지 미리 떼어서 납부까지 하게 된다.
김 대리는 본인의 소득이 자동으로 국세청에 보고가 되니 편할 수도 있겠지만, 김 대리는 소득을 숨길래야 숨길 수도 없다. 이러한 시스템을 ‘원천징수’라고 한다.
과연 내 급여에서 매월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이 맞는 것인지 궁금할 수 있다. 혹시 더 떼어가는 것은 아닌지, 왜 나보다 급여가 많은 이 과장의 원천징수세액은 더 적은지 이해가 되지 않을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월급(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는 방법을 이해하면 위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
회사(원천징수 의무자)는 김 대리에게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를 한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조회해 볼 수 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다음의 표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다.
월 급여(천원)(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 공제대상가족의 수(명) | ||||||
---|---|---|---|---|---|---|---|
이상 | 미만 | 1 | 2 | 3 | 4 | 5 | 6 |
2,500 | 2,510 | 41,630 | 28,600 | 16,530 | 13,150 | 9,780 | 6,400 |
김 대리는 회사에 부양가족으로 배우자, 아들(12살), 딸(9살)을 신고하였다. 그렇다면 김 대리의 공제대상가족의 수는 6명(4명+2명)이 된다.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세 6,400원과 지방소득세 640원(소득세의 10%)를 합친 금액인 7,040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원천징수는 연봉과 부양가족에 비례하기 때문에 적은 연봉을 받더라도 부양가족이 없는 독신이라면 원천징수세액이 커질 수도 있고, 연봉이 높더라도 부양가족의 수가 많다면 원천징수세액이 작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각각의 연봉과 부양가족에 따라서 원천징수세액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다. 매달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간이’인 것이다. 급여생활자는 연말정산을 통하여 실제로 내야 할 세금과 지금까지 ‘간이’로 징수되었으면 세금을 비교하게 된다. 그래서 ‘간이’로 더 징수되면 돌려받고 덜 징수되면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예를 들어, 김 대리가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150만 원인데, 그동안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120만 원만 징수하였다면 3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반대로 원천징수를 170만 원 하였다면 20만 원의 환급을 받게 된다. 따라서 직장인들이 내는 세금은 연말정산 때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세금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까지의 ‘간이’로 해왔던 원천징수세액은 큰 의미가 없게 된다.
그 외에도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세액을 100% 전부 징수될지, 80% 또는 120%를 징수될지 선택할 수 있는 제도도 있지만 같은 논리에서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매월 징수되는 원천징수세액에 너무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않는 것이 본인의 정신건강에 이로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