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_김철훈(누리세무그룹 대표세무사)
한때는 ‘13번째 월급’이라고 불릴 만큼 목돈을 받을 수 있었던 연말정산!
그러나 언젠가부터 환급을 받는 것보다 추가납부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유는 여러 소득공제항목들이 세액공제항목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깜빡하고 미처 챙기지 못한 공제항목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챙겨서 환급받고, 혹시라도 실수로 과다하게 신고하였다면 지금이라도 급여담당자 등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알려 수정하도록 하자.
1. 자주 놓치는 연말정산 환급
세법은 매년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주시하고 있지 않으면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기 쉽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혹시 깜빡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난임시술비는 2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최근 난임시술을 받는 부부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유는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거나 추가로 공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통해 제출하였다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제공되므로 15%(일반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았을 수 있다. 병원으로부터 난임시술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추가로 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장애인 공제를 놓치는 경우
부양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한 명당 200만 원의 소득공제가 된다. 그러나 상당수의 근로자가 장애인 요건을 잘 알지 못해 소득공제를 받는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아서 제출하지 않았다면 5월에 확정신고를 통해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면 회사에서는 알 수가 없다. 또 부양가족 중에 암·중풍·치매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있다면 장애인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2. 5월에도 방법은 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이용하기
연말정산은 2021년 귀속 소득신고를 간소화한 약식 세금신고라고 보면 된다. 정식 세금신고는 2022년 5월에 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이다. 연초에 하는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소득공제, 세액공제 서류들을 전부 챙겨서 5월에 근로자 본인이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된다.
3. 최근 5년간 놓친 혜택이 있다면? 경정청구로 다 챙겨 받자!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도 놓친 근로자라면 경정청구라는 기회가 한번 더 있다. 올해 놓친 연말정산을 앞으로 5년간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더 중요한 것은 지난 5년간의 연말정산까지 다시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을 하여 [신고/납부]→[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 신고서]의 메뉴 순서로 클릭을 하여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끝나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프로그램’을 통하여 연말정산 내역을 전수조사한다. 이를 통해 해지한 연금저축의 공제, 중복하여 받은 부양가족 공제 등 과다공제 내역을 조사한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은 매년 ‘기부금 표본조사’를 실시해 찾아낸다. 또 과다공제자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현장 확인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그중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연말정산 실수는 부양가족과 관련된 사항이다.
기준소득금액 부양가족공제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부양가족공제’항목이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의 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공제대상자(피부양가족)는 기본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 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부양가족 중복공제
한 명의 부양가족을 두 명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맞벌이부부의 경우 부부가 서로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거나, 한 명의 자녀를 부모가 각각 공제받으면 안 된다. 또,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이중 · 삼중으로 공제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주의하자.
부모님을 형제자매 중 누가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지 충분한 협의 후 부양가족으로 신청해야 문제가 없다. 공제 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한 공제 우선순위에 따라 1명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부양가족 공제 우선순위
①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②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이 외에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을 해당하지 않음에도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지금이라도 수정신고를 하여야 추후 발생할 가산세 등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혹시 실수로라도 과다공제 받았다면 급여담당자 등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알려 지금이라도 수정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