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NERGY

KPS 상담실

하반기 부동산

세금은 줄이고 혜택은 올리고


글_김철훈(누리세무그룹 대표세무사)

새로운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하반기 부동산에도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었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세금이다.

이번 정부에서는 이전 정부에서 펼쳐온 규제와는 달리 세부담을 낮추는 정책이 많이 발표되었다.

시장 자율성을 확대할 것이라고 예고했던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관련 세제가 변경되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 동안 유예하였고,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의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적용하는 부동산 세금의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주택과 관련한 세금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순서로 발생하게 된다.

주택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납부하게 되는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주택을 판매하게 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이다. 이 흐름의 순서로 알아보도록 하자.

취득세

2022년 6월 21일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는 경우라면 누구나 취득세가 감면된다.

기존에는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소득요건) & 수도권의 4억 원 이하(비수도권 3억 원 이하)(주택가격요건)인 경우 생애최초구입 주택인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2년 6월 21일부터는 소득요건과 주택가격요건이 없어졌다. 누구라도 생애최초 주택 구입을 하게 되면 연소득·주택가격 제한 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주택가격취득세 감면비고
1억 5천만 원
이하
취득세
100% 감면
200만 원
한도
1억 5천만 원
초과
취득세
50% 감면
200만 원
한도

보유세

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기준은 매년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시가격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7.2%가 올랐으며, 이러한 공시가격 상승은 국민의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급증하게 될 것이 예상되었다. 정부는 급증한 1세대 1주택자들의 세부담을 이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제도를 개편하였다. 먼저 정부는 2022년 11월에 고지되는 종합부동산세부터는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였다. 이는 공시가격을 100% 전부 반영하던 것에서 60%만 반영하기 때문에 세부담을 낮추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추가로 2022년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의 「특별공제 3억 원」을 도입하였다. 또한, 고령·장기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등도 보완하였다. 다음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요건
(①②③④ 모두 해당해야 함)

①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② 1세대 1주택자
③총급여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④ 종합부동산세 100만 원 초과

②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대표적인 보유세인 재산세 역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하향 조정되었다. 재산세를 계산할 때의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세대 1주택자에 한하여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하였다.

양도소득세

① 다주택자 중과세율 1년간 한시적 배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6~45%)에 20%(2주택) 또는 30%(3주택 이상)를 더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중과세율을 1년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쉽게 설명하면 2022년 5월 9일까지 2주택자는 조정지역 안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6~45%를 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20%를 더해서 26%~65%의 세금을 내야 했다. 3주택자라면 30%가 더해진 36%~76%를 내야 하는 것이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무려 최고세율은 82.5%를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20%, 30%를 중과하던 것을 1년간 적용하지 않고 2주택자라도, 3주택자라도 6~45%로 대폭 낮춰서 양도소득세를 내면 된다.

2022년 5월 10일~2023년 5월 9일 기간 안에 양도한 분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양도계획이 있다면 이 기간 안에 양도하는 것이 좋겠다.

② 장기보유특별공제

주택을 3년 이상(장기) 보유했다면 보유한 연도수에 2%를 곱하여 최고 30%까지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해준다. 이러한 혜택을 장기보유특별공제라 한다. 그러나 조정지역 안의 다주택자는 이 혜택을 받지 못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2023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③ 일시적2주택 비과세 조건 완화

이사를 가기 위해 집을 파는 경우 기존의 집이 늦게 팔리게 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다. 만일 조정지역 내의 경우라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내에 기존의 주택을 처분하고 세대원 전부 새로운 주택에 전입을 해야만 했다. 그러나 2022년 5월 10일부터는 이 조건이 완화가 되어서 기존의 주택은 2년 이내에 처분하기 만 하면 된다(비조정지역은 3년). 세대원 전부의 새로운 주택에 전입해야 하는 조건도 사라졌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특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종사자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가 이전한 시·군(또는 이와 인접한 시·군) 지역 소재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경우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또한, 이 경우에는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음 호에서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다뤄볼 예정이다. [참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 본 내용은 필자의 의견이므로 최종의사결정 전 반드시 최신 법령과 예규를 검토하고 세법전문가와 상의 후 의사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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