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_김철훈(누리세무그룹 대표세무사)
구분 | 신고·납부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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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경우 | 2022년 5월 31일까지 |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경우 | 2022년 6월 30일까지 |
세금의 계절인 5월이 왔다. 월급을 받고 있는 직장인이라도 회사에서 받는 급여 외에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예금, 주식 등에서 생긴 소득이 있었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체크해보아야 한다. 부동산에서 발생한 월세소득과 부동산양도소득, 예금과 주식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배당과 주식양도소득이 많은 직장인이라면 연초에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과는 별도로 다음의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5월은 종소세 납부 외에도 연말정산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하다. 연말연시에 직장을 옮기느라 연말정산을 놓쳤거나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항목 중 빠뜨린 내용이 있다면 이번 5월에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5월 31일까지 소득세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 물론 이때 경정청구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5년 이내까지는 환급받는 방법도 있으나 환급액은 빨리 챙길수록 좋다.
서류 작성 등의 세금신고 방법은 연말정산을 하는 것과 동일하다. 직접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서류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보다 더 간편한 방법은 국세청 사이트인 홈택스에서 처리하는 것이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서] 메뉴에서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인증하면 기존에 신고한 연말정산의 내용이 홈택스 화면에 자동으로 나온다. 이 중에서 연말정산 당시 빠뜨린 공제항목이 있다거나 금액 등을 추가 입력 또는 수정하면 된다. 증빙서류가 있다면 pdf파일로 첨부하면 된다.
020년부터는 주택을 빌려주고 받는 전·월세소득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여러 가지 소득항목 중에서도 특별히 신경써야 할 부분은 주택임대소득신고이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때에는 양쪽을 계산해서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한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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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 | 소득을 모두 합쳐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 |
분리과세 | 특정 유형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방식 |
2021년 중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합친 금액이 2천만 원을 넘는 경우라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본인의 작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지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금융소득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측 하단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 [금융소득 조회] 경로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넘을 때에는 화면에 자동으로 보여지게 된다. 2천만 원이 넘는다면 거래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하여 이자·배당소득 자료를 받아 신고하면 된다.
최근 해외주식 열풍에 올라타 해외주식거래를 통한 이익을 얻었다면 해외주식양도차익 또한 5월 중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국내주식은 소액주주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해외주식양도소득은 국내주식과는 다르게 소액주주라 하더라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2021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과세 대상으로 자진 신고 후 납부하여야 한다. 연간 기본공제액 250만 원을 초과한 수익이 발생하면 세율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이기 때문에 급여소득, 이자·배당소득 등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고 별도로 신고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