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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S 상담실

세금폭탄 맞지 않는 현명한 세테크

금융소득 ‘똑소리’ 나게 챙기기


글_김철훈(누리세무그룹 대표세무사)

내년부터 시행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가 그 적용 시기를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정부는 2022년 7월 대내외 시장환경의 변화와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소득세의 적용을 2025년부터로 유예하는 세제개편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현재의 국회 상황을 보면 세제개편안의 통과여부가 점점 불확실해지고 있다.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세금이 나올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어떠한 세금인지 알아보고 미리 준비하자.

금융투자소득세란?

금융투자소득세란 말 그대로 주식이나 펀드 등과 같은 금융상품의 투자를 통해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을 말한다.

현행 종합소득의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는 소득 중에 투자와 관련된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새로운 세금체계로 개편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따로 떼어지는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투자활동을 통하여 얻게 되는 주식, 채권, 펀드, ELS 등의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내게 되는 세금, 그것이 바로 금융투자소득세이다.

금융투자소득세, 어떻게 계산할까?

3억 원 이하 22%(지방세 포함)
3억 원 초과 27.5%(지방세 포함)

금융투자소득세가 현행 세금체계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율과 기본공제이다. 세율은 3억 원 이하 22%(지방세 포함), 3억 원 초과 27.5%(지방세 포함)이다. 금융투자소득세 적용 시 양도차익 기본공제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변경된다. 앞으로는 금융투자를 통하여 발생한 이익을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현재 기본공제액은 250만 원이다).

예를 들어 주식으로 9,00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면, 과세표준은 9,000만 원에서 기본공제 5,000만 원을 뺀 4,000만 원이다. 여기에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면 880만 원(4,000만 원 × 22%)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현재는 대주주가 아닌 소액투자자가 주식을 사고파는 데서 생긴 이익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투자자가 9,00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된다(증권거래세는 납부). 금융투자소득세가 적용되면 주식보유액이나 지분율에 상관없이 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이익이 연간 5,000만 원을 넘으면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따라서 소액투자자라 하더라도 88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 대주주: 특정 종목을 지분율 1% 이상 보유하거나(코스닥의 경우 2%) 보유액이 10억 원이 넘는 자(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보유액 합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전도입 후
  • 이자·배당소득은 과세
  • 채권 및 소액주주 양도소득 비과세
  • 손실 이월 공제 없음
  •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과 손실 합산하여 과세
  • 손실 발생 시 5년까지 이월 공제

금융투자소득세,
해외주식도 해당될까?

금융투자소득세의 주된 내용은 국내주식 등 투자차익과 관련된 개정으로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변경사항 없이 기존과 같이 그대로 유지된다. 현행 해외주식과 관련된 세금에는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해외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250만 원이며, 세율은 22%(지방세 포함)이다.

예를 들어 테슬라 주식매매로 1,000만 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1,000만 원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한 750만 원에 세율 22%가 적용되어 165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해외주식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국내주식과 동일하게 해외주식에도 적용된다. 세율은 배당소득이 2천만 원까지는 15.4%가 적용되며,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절세하려면 ‘이것’만은 알고 가자!

세금 때문에 미리 팔지 않아도 된다.

주식 등을 장기보유하고 있던 사람의 경우 취득 시에 비하여 현재 가격이 많이 오른 경우에는 세금이 많이 나올까 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양도차액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의 경우, 소액주주는 과거에 취득한 금액과 2022년 말 금액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를 의제취득가액이라 한다. 따라서 세금 걱정 때문에 미리 팔지 않아도 된다.

기본공제 5천만 원을 활용하자.

개정된 세법의 혜택은 기본공제가 5천만 원으로 크게 올랐다. 1년간 5천만 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므로, 매년 양도차익금액을 잘 조절하여 절세할 수 있게 되었다.

5년간 이월공제 제도를 활용하자.

기존에는 주식 등 투자거래에서 손실이 나도 손실된 금액이 이월되지는 않았다. 금융투자소득세에서는 이익과 손실을 5년간 이월할 수 있게 개정되었다. 3천만 원의 손해를 보았다면, 5년 내에 9천만 원의 이익이 발생할 경우, 9천만 원 이익에서 5천만 원의 기본공제 부분을 제외한 4천만 원이 양도소득세 대상인데 3천만 원의 손실이 이월공제가 가능하므로 1천만 원에 대하여만 납부하면 되게 된다.

손실이 발생한 종목의 매도를 통해
양도차익을 한도 내로 정리

여러 가지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익이 발생한 금액과 손실이 발생한 금액을 상계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므로, 올해 이익이 많이 발생하였다면 손실이 있는 종목으로 손익을 조정하여 기본공제한도 내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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