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_김철훈(누리세무그룹 대표세무사)
코끝이 시린 겨울, 이제 곧 연말이다. 재테크 고수라고 불리는 직장인들이 매년 이 시기에는 준비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연말정산’이다.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은 직장인의 평균 환급액은 63만 원 가량이고, 추가 납부한 직장인의 평균 납부액은 92만 원 정도였다. 내가 만약 환급을 받아야 한다면 조금이라도 더 많이 환급 받고, 납부를 해야한 다면 최대한 적게 낼 수 있게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연말정산을 전부 설명하자면 책으로 써야 할 정도이니, 중요한 내용 위주로 이번 달에 꼭 챙겨야 할 내용부터 하나씩 준비해보자.
국세청은 올해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을 통해 공제세액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0월 27일에 개시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지금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조회하고, 여기에 앞으로 연말까지 사용 예정 금액을 입력한 뒤, 공제항목을 수정하면 예상 세액이 계산된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올해 절감 예상세액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카드 사용을 통해 공제를 받으려면 나의 총급여의 25% 넘게 신용카드, 체크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
나의 총급여는 매달 받는 월급 명세서상 세전 소득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나의 총급여가 연 6,000만 원이라면 1,500만 원(25%) 넘게 사용해야만 공제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카드 사용액이 500만 원 정도라면 아예 포기하고, 1,300~1,400만 원 정도라면 추가 카드사용으로 공제를 노려볼 수 있다. 1,500만 원을 사용했다면 다음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결제를 하고, 마트보다는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 방법을 추천한다. 또한, 맞벌이 부부라면 앞으로 남은 한 달 부부 중 누구의 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할지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앞서 말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까지 확인하여 누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도 따져 더욱 완벽한 절세 계획을 수립하자.
연금저축 · 퇴직연금은 올해 안에 가입하고 한꺼번에 최대 700만 원을 내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필자의 고객사 중에도 종종 12월 31일에 은행에 찾아가 급하게 가입하고 납입하려 하는데, 은행업무 처리로 인해 31일 당일에 모든 일처리가 어려울 때가 많으니, 여유를 두고 미리미리 가입하고 납입하자.
연말정산 최고의 효자 항목은 부양가족이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1인당 15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라면 고액연봉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때는 퇴직소득 등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 원)을 넘는지 반드시 확인하자.
월세의 경우 연봉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10%(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2%)까지 공제를 해준다(연 750만 원 한도).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하자.
혹시라도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직장인에게는 내년 5월에 패자부활전이 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서 놓친 연말정산 공제사항이 있다면 추가로 돌려받도록 하자.
올해부터는 근로자(부양가족 포함)가 회사에 내야 할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대신 제공하는 서비스가 전면 도입되었다(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회사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에 대해 동의만 한 번 하면 된다. 근로자는 추가 또는 수정사항을 회사에 제출할 수도 있고,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는 자료는 삭제도 할 수 있다.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기존의 연말정산 방식으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