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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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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이사회는 사장 및 이사로 구성, 감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소집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회의 목적사항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

성립 및 의결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의결사항

  • 1. 주주총회의 소집과 이에 제출할 의안
  • 2. 경영목표
  • 3. 연도별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 4. 예비비 사용 및 예산의 이월
  • 5. 다음 사규의 제정 및 개폐. 다만, 법령의 개폐, 직제의 개편 등에 따른 개폐는 예외로 한다.
    • 가. 이사회규정
    • 나. 사장추천위원회운영규정
    • 다. 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
    • 라. 직제규정[1급(갑)이상 직제 및 사업소 신설시]
    • 마. 취업규칙
    • 바. 임·직원보수규정
    • 사. 복리후생규정(급여성복리후생비 지급기준 변경시)
  • 6. 신주의 발행, 실권주 및 단주의 처리
  • 7. 증자, 감자 및 사채발행
  • 8. 중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
  • 9. 타법인에의 출자, 출연 또는 채무보증
  • 10. 투자회사의 합병, 해산 및 채무보증
  • 11. 중요한 차입금에 관한 사항
  • 12. 자산 재평가액 확정
  • 13. 준비금 및 적립금의 자본전입
  • 14. 중요 소송의 제기 및 화해
  • 15. 사장추천위원회의 위원 선임
  • 16. 사장 경영계약안
  • 17. 기타 사장 및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고사항

  • 1. 중장기 경영계획
  • 2. 중요한 신규사업의 추진
  • 3. 중요한 인사제도의 변경
  • 4. 경영평가결과와 조치계획 및 실적
  • 5. 내부 경영평가 결과
  • 6. 상반기 결산, 경영성과, 전망
  • 7. 중요한 사업 수주현황 및 전망
  • 8. 노사정책의 중요사항
  • 9. 국정감사 및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 및 실적
  • 10.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 실태 및 결과보고
  • 11. 기타 사장 및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 구성

위원회 구성 - 위원회명, 구성,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으로 구성
위원회명 구성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재무관리 위원회 사외이사 2명
상임이사 1명
  • 당해연도 예산 및 운영계획(안)에 관한 심의‧자문
  • 중장기 재무계획 수립 및 Rolling에 관한 심의‧자문
  • 신규사업 투자에 관한 심의‧자문
  • 재무위험관리 방안에 관한 심의‧자문 등
ESG 위원회 사외이사 전원
  • ESG경영 방향성 점검, 추진계획 수립, 성과관리 등 심의‧자문
  • 회사 업역 확장을 위한 친환경 사업, 환경경영 정책 심의‧자문
  • 분야별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사회적 책임 이행 관련 정책
    심의‧자문(일자리 창출, 동반성장, 지역협력, 사회공헌 등)
  • 반부패경영, 윤리경영, 조직문화 등 투명경영 관련 심의‧자문
안전경영 위원회 사외이사 2명
상임이사 2명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재해예방 및 안전강화 정책
    심의‧자문
  • 안전경영책임계획 방향 설정 및 로드맵 자문
  • 회사 중요 안전관리 정책 및 제도개선 자문

2022년도 위원회 활동내역

2022년도 위원회 활동내역 - 위원회별 개최일자, 의안내용,가결여부로 구성
위원회명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재무관리 위원회 ’22.10.18. 중장기(2023년∼2027년) 경영목표(안) 적정
’22.12.27. 2023년도 예산 적정
ESG 위원회 ’22.6.23. 환경경영 기본계획 수립(안) 적정
기업지배구조헌장 제정(안) 적정
’22.10.20. 중장기(2023년∼2027년) 경영목표(안) 적정
’22.11.17. ESG 경영 추진계획 Rolling(안) 적정
안전경영 위원회 ’22.10.19. 중장기(2023년∼2027년) 경영목표(안) 적정
’22.12.27. 2023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 적정

관련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