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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 있는
연말정산 노하우

글. 신방수 세무사

매년 1월은 한 해를 시작하는 달이다. 또한 근로자들에게는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달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2024년 연말정산의 핵심은 무엇이고, 2025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것들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본다.

2025년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것들

올해 실시되는 2024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을 소개한다.

✅ Check 1
자녀와 관련된 공제제도가 개정됐다.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둘째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증가했다. 한편 6세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 공제에 대한 한도가 삭제되었으며, 산후조리원비 공제(200만 원, 15%) 적용 시 총급여 요건(7,000만 원 이하)은 폐지되었다.

✅ Check 2
결혼세액공제가 최근 신설됐다. 2024~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생애 1회에 한해 50만 원을 결혼세액공제로 적용한다. 이 공제는 2025년 2월 연말정산 때부터 생애 1회에 한해 적용된다. 참고로 이 공제는 개인사업자도 적용받을 수 있다.

✅ Check 3
월세세액공제에 대한 소득 기준이 총급여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한도는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면 지출액의 17%(지방소득세 포함 시 18.7%), 초과 시는 15%(16.5%)만큼 공제가 된다.

✅ Check 4
주택청약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연간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가했으며, 차입을 통해 취득할 때 공제요건 중 주택 기준시가의 요건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공제한도는 300만~1,800만 원에서 600만~2,0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됐다.

✅ Check 5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간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통상 은퇴 시에 금융회사를 통해 받은 사적연금소득은 위 금액 이하는 3~5%의 저렴한 원천징수 세율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6~45%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소득세를 줄이고 싶다면 매년 수령액을 1,500만 원(단,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은 제외) 이하로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3,000만 원 이상의 고액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30%에서 40%로 인상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다.

2026년 연말정산부터 달리 적용되는 것들

2025년의 소득(2026년 2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연말정산 관련 세법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 Check 1
자녀세액공제가 확대된다.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8세 이상의 자녀(손자녀 포함) 중 첫째는 15만 원, 둘째는 35만 원, 셋째 이상은 1명당 3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데, 2025년부터는 25만 원, 55만 원, 40만 원으로 공제액이 각각 인상된다.

✅ Check 2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300만 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적용받던 것을, 근로자의 배우자가 납입한 때도 이 공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 Check 3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로자 또는 그의 배우자의 출산 시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된다(특수관계자의 출산은 제외). 다만,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의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 Check 4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기간 등이 확대된다.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혼인 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는데 이를 10년으로 연장한다(단, 2024년 1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한편 생애 첫 주택의 구입하면 200만~300만 원, 출산 전 1년~출산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면 최대 5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 Check 5
고향 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증가한다. 현재 500만 원을 한도로 공제(15%)하는 고향 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액이 2,0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참고로 2024년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고액기부금에 대한 공제(3,000만 원, 40% 공제)는 2025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외에도 2025년부터 상장주식 등에 적용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한편 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폐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다.

연말정산 오류 정정하는 방법

연말정산은 직장인이라면 매년 맞이하는 연례행사이지만, 매년 신청오류에 따른 세금추징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주요 원인은 주로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즉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등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나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소득은 소득세법상 소득(근로소득은 물론이고 양도소득 등을 포함)을 의미한바, 이 금액(수입-비용)이 100만 원을 넘으면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은퇴한 아버지가 부동산을 양도해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한편 맞벌이의 경우 자녀는 한 사람이 공제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중복하여 받은 일도 있다. 이러한 유형 외에도 다양한 오류가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적게 낸 경우

언제든지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납부를 해야 한다.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10%)의 90%를 감면한다(2년 이내 수정신고 시 10~90% 감면).

▲ 많이 낸 경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과다 납부한 금액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회사가 아닌 개별적으로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과 내년 연말정산비교

1. 소득공제
구분 2024년 2025년
인적공제 기본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자녀 20세 이하): 1인당 150만 원 좌동
추가공제
  • · 경로우대공제 70세 이상: 100만 원
  • · 장애인공제: 200만 원
  • · 맞벌이 부녀자 공제: 50만 원
좌동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보험료의 납입액 전액 좌동
특별소득 공제 건강·고용보험료 전액 소득공제 좌동
주택자금공제
  • · 청약 저축이나 임차 차입금 상환,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 · 한도 600만 원 또는 2천만 원
좌동(단, 근로자 배우자의 청약 저축분도 공제)
조특법상 소득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
  •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해야 함.
  • · 한도: 7,000만 원 이하자 600만 원, 초과자 450만 원
좌동(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추가)
2. 세액공제
구분 2024년 2025년
자녀세액공제 자녀 1명 15만 원, 2명 35만 원, 3명 이상 30만 원/1인
  • 1명: 25만 원,
  • 2명: 55만 원,
  • 3명 이상 40만 원/1인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 아래 한도 내 보험료의 12%를 세액공제
  • - 생명·손해 보험료: 100만 원
  • -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 100만 원
좌동
교육비 세액공제
  • 아래 한도 내 보험료의 15%를 세액공제
  • - 본인: 대학원 학비까지 전액
  • - 유치원·초중고: 300만 원
  • - 대학생: 900만 원
좌동
의료비 세액공제
  • 아래 한도 내 보험료의 15%를 세액공제(단, 총급여액의 3% 초과하여 지출)
  • - 700만 원(본인, 영유아 등의 한도 없음)
좌동
기부금 세액공제
  • 한도 내 보험료의 15%(1,000만 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 고향 사랑 기부금: 500만 원(15%)
  • 좌동
  • 2,000만 원
연금계좌 세액공제
  • 600만 원(IRP 계좌 납입 시 300만 원 추가)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2~15%를 세액공제
좌동
월세세액공제 1,000만 원 한도로 15~17% 세액공제 좌동
결혼세액공제 신설(5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