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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인증 취득지원
- 품질,환경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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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산업표준 및 기술기준에 의한 품질관리를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활용하려는 세계적 추세에 대비하고 중소기업의 제조 및 정비기술을 향상시켜 발전설비 신뢰도 증진

지원대상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아래의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고 지원대상 선정통보 후
1년 이내에 ISO인증 취득 시험에 합격한 업체

  • 최근 3년 이내 우리회사 납품, 시공 또는 연구개발 실적 보유업체
  • 한전KPS(주) 등록 협력회사 또는 에너지밸리 등 전력설비 유관 중소기업

지원내용

  • ISO9001/14001 인증취득에 따른 비용 지원(지원업체 수 및 비용 별도결정)
  • * 단, 인증취득 지원 요청업체 실사결과 미흡사항이 없을 경우

지원절차 및 방법

    workflow02
  • 1)신청방법 : 한전KPS 품질플랫폼(https://qpc.kps.co.kr) 신청 및 관련서류 첨부

    ※ 품질플랫폼 매뉴얼 다운로드

  • 2)선정기준 : 지원기업 선정평가 결과 70점 이상 득점 기업
  • ※ 선정대상 업체가 예산 범위를 초과 할 경우 고득점 순으로 선정
  • 3)요청 시 제출서류 : 인증서, 진단지도 및 인증심사 계약서, 지불한 세금계산서
  • 4)품질매뉴얼 및 필수 절차서 유지관리 현황 점검 및 미흡사항 시정조치
  • · 필수절차서 : 경영검토, 품질Audit, 품질검사, 자격부여, 교육훈련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 지원결정 통보 이전에 진단지도 또는 인증심사 계약을 체결하고 인증업무를 추진한 경우
  • 우리회사의 지원결정 통보 후 1년 이내 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 정부 또는 타 기관에서 인증비용을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 현황실사 후 미흡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를 기한내에 미이행한 경우

지원문의 및 안내

품질경영처 품질보증부

TEL : 061-345-0421Fax : 061-345-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