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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인증 취득지원
- 안전보건, 부패방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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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산업표준 및 기술기준에 의한 품질관리를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활용하려는 세계적 추세에 대비하고 중소기업의 제조 및 정비기술을 향상시켜 발전설비 신뢰도의 증진

지원대상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아래의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는 업체로서 지원 후 인증시험에 합격한 업체

  • 우리회사 중소기업 협력연구개발과제 최근 3년 이내 수행업체
  • 최근 3년이내 우리회사와 거래실적이 있는 업체

지원내용

  •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시리즈 인증획득에 따른 진단지도 및 인증심사 비용 지원(지원업체수 및 비용 별도결정)
  • 해외제품인증 지원서 진단지도 및 제품시험, 심사비용(지원업체수 및 비용 별도결정)

지원절차 및 방법

  • 품질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서식에 따라 한전KPS 주관부서에 지원신청서를 제출
  • 주관부서는 신청 서류에 대해 매분기 말에 검토하여 신청업체에 지원여부를 통보
  • 지원승인을 통보받은 중소기업은 진단지도, 시험검사 및 인증심사 등 인증획득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추진
  • 품질인증을 획득한 중소기업은 우리 회사에 인증획득비용 지급을 신청.
  • 신청시 첨부할 증빙서류(원본과 사본을 동시에 제출하며, 원본은 확인후 반환)는 인증서, 진단지도 및 인증심사 계약서, 지불한 세금계산서로 함
  • 주관부서는 지원금지급 요청 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인증획득 지원금을 해당기업 통장에 입금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 우리 회사의 지원결정 통보 이전에 진단지도 또는 인증심사 계약을 체결하고 인증업무를 추진한 경우
  • 우리 회사의 지원결정 통보 후 1년 이내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 정부 또는 타 기관에서 ISO 시리즈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 국내외 공인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심사기관 이외의 심사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지원문의 및 안내

경영혁신처 ESG혁신부 차장 김대섭

TEL : 061-345-2393E-Mail : dskim0113@kp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