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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 Q&A


종합청렴도 평가는
왜 하나요?

A. 효과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각급 기관의 청렴수준과 부패취약 분야 등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전 예방적인 반부패 개선을 추진하며, 반부패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에 대한 진단과 반부패 개선 노력 추진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각급 기관의 자율적인 반부패 개선 노력을 촉진·지원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합청렴도 평가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A. 청렴체감도–청렴노력도–부패실태 평가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며,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는 100점 만점으로 각각 평가되어 설정된 비중에 따라 종합청렴도로 반영됩니다. 부패실태 평가는 정량평가 산식과 전문가 정성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점수를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총점의 합에서 감점으로 반영하는 체계이다. 청렴노력도 지표의 경우, 실질적 청렴수준 개선효과가 있고 반드시 필요한 핵심지표 위주로 구성합니다.




평가 대상기관은 어디인가요?

A. 원칙적으로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의 모든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의 성격·규모·영향력, 평가 가능성과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평가 대상을 정하는데, 공직유관단체 중 공공기관운영법 상 공기업(32개) 및 준정부기관(55개)은 매년 전수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 대상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청렴체감도 설문조사의 기준 기간은 전년도 7월부터 당해 연도 6월까지이고, 2023년도 청렴노력도 실적평가 대상기간은 전년도 11월부터 당해 연도 9월까지로, 10월 초에 1년간의 실적 자료를 제출하고 관련내용을 평가합니다.




청렴체감도 측정 설문조사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A. 기관별 측정업무를 지난 1년간 경험한 업무상대방을 대상으로 외부 업무과정에서의 부패인식과 부패경험(외부체감도)을, 공공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조직 운영과정에서의 부패인식과 부패경험(내부체감도)을 설문조사합니다.




평가 일정은 언제인가요?

A. 청렴체감도 설문조사는 8월 중 시작되며, 11월까지 이어진다. 청렴노력도는 6월, 10월 각각 실적을 제출하고 12월까지 평가를 시행합니다. 또한 신뢰도 저해행위 등 점검·적발을 위한 현지점검이 통상 9~11월 사이 실시하고, 11월까지 기관의 징계사항과 언론보도 등을 종합 확인·검토하고,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감점으로 반영되는 부패실태 평가 결과를 산출합니다.




신뢰도 저해행위란
무엇을 말하나요?

A. 평가를 위한 제출자료의 조작·훼손·허위 제출 및 중대한 누락, 설문조사 시 호의적 응답 유도(교육·회의, 메시지 전달 등), 자체청렴도 설문조사 가이드라인 위반 행위 등 평가 결과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제재조치가 필요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청렴도 등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종합청렴도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산정되며, 100점에 가까울수록 종합 청렴도가 높아 청렴하다는 의미입니다. 최종 결과는 1∼5등급으로 발표되며, 1등급에 가까울수록 청렴도가 높아 청렴하다는 의미입니다.




평가결과 발표 및 영향은 어느정도인가요?

A. 모든 평가과정을 거쳐 2023년 12월중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 결과를 합산한 종합청렴도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종합청렴도 결과는 기획재정부 주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