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안내
- 협력회사 등록업무
- 등록안내
협력회사 활용분야
협력회사는 전국협력회사·지역협력회사 및 적격업체로 구분하며, 활용하는 분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 전국협력회사·지역협력회사
- - 기계설비공사
- - 전기공사
- - 송변전공사(전국협력회사에 한함)
- 적격업체
- - 비파괴검사
- - 열처리공사
- - 계측제어
- - 비계·구조물해체
- - 원자력 단위설비
- - 외부 반출수리 및 제작
협력회사에 위탁하는 대상설비 및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사업소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송변전분야는 경상정비 하도급공사에 대하여는 운영하지 않으며,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해서
필요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분야 | 대상설비 | 세부작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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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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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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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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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업체 | 비파괴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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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처리공사 | Tube 및 고압 Line 열처리작업 | |
계측제어 | 단순 계측제어설비 정비지원 업무 | |
비계·구조물해체 | 발전설비 정비에 필요한 비계작업 | |
원자력 단위설비 | 품질등급 부여된 기계 및 전기 분야 설비 | |
외부반출 수리 및 제작 | 품질등급 기기 및 부품의 수리,제작 |
업체 등록 및 변경
- 협력회사의 등록공고는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등록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4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 협력회사 등록 유효기간 중 협력회사의 대표자 또는 상호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을 협력회사 관리부서(총무처)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등록증은 재발급 됩니다.
협력회사의 등록취소
- 등록된 협력회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등록취소사유
- - 품질활동능력 현황 및 증빙서류 등 등록구비서류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 - 해당공종의 면허, 등록 또는 자격이 취소된 경우
- - 일부 또는 전부의 파업, 태업, 고의적 행위, 과실, 부작위, 태만, 정비수행인력 미비 등 공사수행능력 부족으로 회사의 정비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 - 종업원에 대한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인 경우 등 공사노임 및 기타비용을 체불하여 물의를 야기한 경우
- - 하자정비에 불응한 경우
- - 대외기관에 허위사실 유포 등 회사에 불명예를 끼친 경우
- - 회사의 지식재산권을 남용 또는 도용하거나 영업 및 기술정보에 대한 비밀의 누설, 이용 및 계약 불이행한 경우
- - 품질관련 시정조치 또는 부적합 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협력회사 행동강령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 회사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 -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 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 시행령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
- 협력회사 행동강령
- 협력회사가 준수해야 할 윤리행동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