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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을 결정하는
절세금융상품과 연말정산 잘 받는 TIP

누구나 한 해를 정리할 때가 되면 올해 번 소득과 세금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하게 된다. 이번 칼럼에서는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절세금융상품을 살펴보고,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잘 받아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제도 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글. 신관식 우리은행 신탁부 세금전문가

1. 절세금융상품의 의의와 비과세·분리과세 제도

종합소득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서 필요비용 또는 각 소득별 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합산하여 원칙적으로는 이를 다음 연도 5월 달에 신고하는 과정을 거친다(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으로 갈음).

종합소득으로 보지 않는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제도를 절세금융상품이라고 한다. 절세금융상품 중에서 앞선 칼럼에서 소개한 ISA 제도와 IRP/연금저축 상품을 제외하면 대표적으로 저축성보험을 들 수 있다. 보험료를 보험계약 시 한꺼번에 납부하는 일시납 저축보험의 경우 납입한도 1억원 이내에서 보험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을 비과세하고, 보험료를 매월 납부하는 월납 저축성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기간은 5년 이상으로 월 보험료의 한도는 150만 원 이내로서 계약일로부터 해지일(만기일)까지 10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며, 만 55세부터 사망할 때까지 평생 연금으로 받는 종신형 연금보험도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한다. 두 번째로는 조합예탁금 또는 조합출자금을 들 수 있다. 신협/지역농협/지역수협에서 가입이 가능하고 조합원 1인당 조합예탁금 3,000만 원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조합출자금 2,000만 원에서 나오는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거나 일정소득 이상자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율 5.5%로 분리과세한다.

[절세금융상품 한 눈에 보기]
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혜택 불가

이자소득 배당소득
비
과
세

• 비과세종합저축 금

- 65세 이상(기초연금수급자) & 5천만 원 원금 발생이자

• ISA 금(3년 이상 보유 시 발생 이자·배당소득)

- 비과세(서민형 4백만 원, 일반형 2백만 원 내)

• 비과세보험

- 거치식: 1억 원 원금, 10년 이상 계약
- 적립식: 월 150만 원 원금, 5년납 10년 만기
- 종신형 연금보험: 계=피=수, 55세 이후 종신 수령

• 조합 등 예탁금 금(3천만 원 이하 원금)

- 직전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or 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
- 28.12.31까지 비과세, 농특세1.4% 부과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금

-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이하

• 국내 주식형펀드 결산분배금

- 국내상장주식 양도차익 해당 분배금만 비과세

• 국내상장_주식형ETF

-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배당소득

• 국내주식형_국내주가지수ETN

- 거래소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배당소득

• 우리사주조합원 보유주식 배당소득 금

- 액면가액 18백만 원 이하분 & 1년 이상 보유 등

• 조합 등 출자금 금 (2천만 원 이하 원금)

- 직전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or 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
- 28.12.31까지 비과세, 농특세 1.4% 부과

무
조
건

분
리
과
세

• ISA 금(3년 이상 보유 시 발생 이자·배당소득)

- 비과세 이외는 9.9%

• 개인 투자용 국채(5/10/20년& 2억 원 이하)

- 보유 이자 15.4% 분리과세

• 조합 등 예탁금 금(3천만 원 이하 원금)

- 이자소득 5.5% 분리과세(26.1.1 이후 가입자)
1.1 위 비과세 대상 외

• 고배당기업 특례 배당소득(26~28년 귀속 배당소득)

- 현금배당이 '24년 대비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코넥스 제외) &
- 직전사업연도배당성향 40% 이상 or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전연도 대비 10% 이상 증가
- 2천만 이하(14%), 3억 원 이하(20%), 50억 이하(25%), 50억 초과(30%)

• 공모부동산펀드·리츠 금 (5천만 원 이하 원금 & 3년간)

- 3년간 배당소득을 9.9% 분리과세(신청)

• 공모인프라펀드 금 (1억 원 이하 원금)

- 배당소득을 15.4% 분리과세(전용계좌 등)

• 조합 등 출자금 금 (2천만 원 이하 원금)

- 배당소득 5.5% 분리과세(위 비과세 대상 외)

2. 연말정산을 잘 받기 위한 소득공제·세액공제 제도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한 해의 세금을 마무리 짓는 근로소득자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제도는 뭐니 뭐니 해도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일 것이다. 먼저 소득공제란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을 말한다. 과세표준이 낮아지면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질 수 있어 소득세 절세가 가능하다.

근로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소득공제 제도로는 먼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들 수 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신용카드, 직불(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한 금액 중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금액에서 빼주는 제도이다. 일단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을 써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 원인 경우, 총급여의 25%인 1,000만 원을 초과해 쓴 금액부터 소득공제의 대상이 된다. 25%를 초과하여 쓴 금액은 소비용도와 결제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에 쓴 금액은 사용한 금액의 40%, 현금영수증/직불(체크)카드로 쓴 금액과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가 도서 등 문화비용으로 쓴 금액은 30%, 신용카드로 쓴 금액은 15%로 공제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총급여의 25%까지는 혜택(포인트, 할인 등)이 좋은 신용카드를 먼저 쓰고, 25%를 넘는 시점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직불(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 등 문화비용에 집중적으로 쓰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하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때 그 사용금액은 근로소득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형제자매는 제외)가 사용한 금액을 합산해서 계산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한도는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본 300만 원 한도이고 총급여가 7,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기본 200만 원 한도이며 다만,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 등 문화비용 사용분은 기본 한도 이외에 항목별 추가 한도(최대 200만~300만 원)를 적용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소득공제 제도는 주택자금 소득공제이다.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매년 12월 말 기준으로 근로소득자로서 무주택 세대주(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이다. 주택자금 소득공제의 종류 및 한도는 다음과 같이 항목별로 나눠 설명할 수 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예시]

순서적용 구분 공제율 총급여 별 소득공제액 한도
7천만 원 이하 7천만 원 초과
⑤ 추가한도 전통시장 40% 300만 원 200만 원
④ 추가한도 대중교통 40%
③ 추가한도 도서·공연 30% -
② 기본한도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300만 원 200만 원
① 기본한도 신용카드 15%
⓪ 최저사용금액 = 총급여 x 25%
총 신용카드 소득공제 최대한도 600만 원 400만 원
* 상기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분에는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 제외
*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고, ①+② 소득공제액이 300만 원이 넘으면→ ③+④+⑤에 추가 공제됨

[주택자금 소득공제 한눈에 보기]

주택자금 소득공제(근로자만 해당) 소득공제 항목 소득공제 한도
①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청년우대형은 이자소득 500만 원 비과세 혜택)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연 300만 원 한도)의 40%
(①+②)
연 400만 원
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전세대출 원리금)
- 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 포함)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의 40%
- 은행대출이 임대인계좌로 직접 입금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주택담보대출 이자)
- 차입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세대의 세대주(세대원이 적용 시 거주 필수)
- 단, 12/31에는 차입주택만 보유
-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공동명의 시 근로자가 차주) 차입금이자
(①+②+③)
연 600만 원~ 2,000만 원

첫 번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로서 차입 당시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자이고 주택의 기준시가가 일정 금액 이하일 때 차입금에서 발생한 한 해의 이자금액을 소득공제한다. 다만 대출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이자계산방식이 고정금리형태이면서 동시에 차입금을 비거치식으로 분할상환한다면 최대 2,000만 원, 대출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형태 또는 비거치식으로 분할상환한다면 최대 1,800만 원, 대출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되 기타방식이라면 최대 800만 원, 대출상환기간이 10년에서 15년 미만으로 고정금리형태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이라면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한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은 매년 말 근로소득자이자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받은 금액에서 한 해에 은행에 납부한 원리금 상환액 중 40%(연 400만 원 한도)를 소득공제하고,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한 해에 불입한 금액 중 연 300만 원을 한도로 40%를 소득공제한다. 다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와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합산한 소득공제금액의 한도는 연 400만 원까지다.

종합소득자가 한 해 동안 번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된 과세표준에 소득세 기본세율(6%~45%)을 곱해 산출된 세액에서 항목별로 일정금액을 직접 차감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를 세액공제라고 한다. 앞선 칼럼에서 IRP 및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를 다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면 우선 자녀세액공제가 있는데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자녀 수에 따라 1명이면 연 25만 원, 2명 연 55만 원, 3명 이상은 55만 원에서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40만 원씩 세액공제를 한다. 출산/입양공제는 해당 과세기간 내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할 경우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을 공제한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의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살면서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한 해 동안 임대인에게 지급한 월세액 1,000만 원을 한도로 지방소득세 포함 16.5%를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특히, 근로소득자만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제도(특별세액공제)로는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가 있다. 먼저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보장성보험에 연 100만 원 한도로 불입한 금액에 12%(지방소득세 포함 13.2%)를 곱해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을 비롯한 가족들을 위해 쓴 의료비 중에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과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로 쓴 금액 중 지방소득세 포함 16.5%(미숙아 의료비 22%, 난임시술 의료비 33%)를 곱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만 20세 이상 대학생 포함, 직계존속 제외)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중 각 단계별 한도 금액 내에서 15%(지방소득세 포함 16.5%)를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기부금, 일반기부금으로 분류할 수 있고 각 분류별 기부한 금액에 각각의 세액공제율을 곱해 산출세액에서 차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