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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 IRP
세액공제 200% 활용법

100세 시대, 은퇴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길어진 노후를 안정적으로 준비하려면 자산을 모으는 것만큼 세금을 줄이는 전략도 중요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대표적인 절세형 금융상품으로, 매년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노후자금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두 제도는 공통점뿐 아니라 운용 방식과 중도인출, 투자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어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연금저축과 IRP의 핵심 특징과 절세 효과, 그리고 보다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글. 신관식 우리은행 신탁부 세금전문가

100세 시대, 은퇴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길어진 노후를 안정적으로 준비하려면 자산을 모으는 것만큼 세금을 줄이는 전략도 중요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대표적인 절세형 금융상품으로, 매년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노후자금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두 제도는 공통점뿐 아니라 운용 방식과 중도인출, 투자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어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연금저축과 IRP의 핵심 특징과 절세 효과, 그리고 보다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1. 길어진 노후, 준비는 지금부터

한 사람의 기대수명이 100세를 바라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회사에 취업해서 55세 전후까지 일하게 됩니다. 즉, 30세 전후로 취업하고 55세 전후로 퇴직할 경우 약 25년 동안 번 돈으로 은퇴 이후 약 40년을 버텨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하는 순간부터 은퇴 이후의 삶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고,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을 줄이면서 자산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방법 중 하나로 연금저축과 IRP 제도가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한 마디로 표현하면 세액공제형 연금제도입니다. 소득세법상 용어로 표현하면 ‘연금계좌(연금저축 + IRP 등 퇴직연금계좌)’입니다. 세액공제형 연금제도의 특징은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국내 거주자라면 연간 본인이 불입한 금액 중 일정 비율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매년 내는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2. 연금저축 제대로 활용하기

연금저축이란 정부가 일반 개인의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세제혜택(세액공제)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은 납입기간 중에는 연간 납입금액 최대 600만 원을 한도로 13.2%의 세액공제 혜택(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세액공제율 16.5%)이 있고,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5.5%~3.3%의 저율로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예시 : 연금저축에 연(年) 500만 원 납입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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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상품으로는 크게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가 판매하는 금리연동형 상품으로 납부하는 보험료에 대해 사업비를 부과하는데 반해, 연금저축펀드는 국내외 주식/ETF/리츠/채권 등에 투자가 가능하지만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투자수익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 살펴볼 IRP와 연금저축펀드의 가장 큰 차이는 납입금액의 100%까지 위험자산에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IRP는 적립금의 70%를 한도로 위험자산에 투자 가능).

반드시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매년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저축을 55세 이전에 중도해지를 하거나,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찾는 경우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됩니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장기요양, 가입자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연금저축을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찾는 경우에는 5.5%~3.3%의 저율의 연금소득세로 과세하며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분리과세를 적용해 줍니다.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 비교]

구분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적립식
운영방식
투자실적에 따라 적립
(MMF형,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등)
공시이율에 따라 적립
(시중금리, 자산운용수익률 연동)
사업비
부과방식
전체 적립금에
운용보수 1% 전후 부과
(적립금이 많을수록 비용 증가)
월 정액보험료에
사업비 4~10% 부과
(적립금 규모와 무관하게 사업비 동일)
연금
수령방식
확정지급형 연금
(생존리스크를 반영한
종신연금 불가)
종신연금,
확정지급형 연금 모두 가능
(종신연금으로 장수리스크 대응 가능)

3. IRP 제대로 활용하기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퇴직연금계좌) 또한 연금저축과 더불어 정부가 개인의 노후생활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제혜택(세액공제)을 부여한 상품입니다. 다만, IRP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와 같이 소득이 있는 사람과 퇴직급여를 수령해야 하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IRP는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13.2%의 세액공제 혜택(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또는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세액공제율 16.5%)이 있습니다. 이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각각 적용해주는 것이 아니라, 두 제도를 합산해 연간 최대 900만 원 납입금액을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주게 됩니다.

[IRP와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IRP 불입액

연금저축상품 불입액

세액공제 합계액
900만원 900만원 900만원
300만원 900만원 900만원
900만원 0원 900만원
0원 900만원 600만원

따라서 두 제도를 같이 가입 및 운용한다면 각각의 납입금액을 잘 분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IRP는 현금성자산, 증권사 ELB, 펀드,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가 가능하지만 위험자산의 경우 적립금의 최대 70%까지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때 위험자산이란 주식편입비중이 40% 이상인 펀드, ETF, 하이일드채권, 리츠 등을 말합니다.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비교적 다양한 것과는 달리, IRP는 법에서 인정한 사유 외에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며, 인출 시 적용되는 세율도 조금씩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IRP는 연금저축과는 다르게 6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의료비 지출이 있어야 하며, 그 비용이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 원인 직장인이라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해야 하는 비용이 625만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면 저율의 연금소득세로 중도인출을 할 수 없습니다(단, 인출시점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는 임금총액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6개월 이상의 요양 조건만 충족되면 중도인출이 가능). 뿐만 아니라 연금저축은 언제든지 중간에 자금을 비교적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되면 저율의 연금소득세만 내고 돈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RP는 중도인출 자체가 자유롭지 못하고 전체를 해지해야만 합니다. 부득이한 중도인출로 인정되는 경우도 연금저축에 비해서 제한적이기 때문에 두 상품의 절세효과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건강, 경제적, 재무적 상황에 맞춰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저축 vs. IRP 중도인출 사유 비교]

구분

연금저축

IRP
연금소득세
(3.3~5.5%)로
중도인출
가능한 경우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의료비 지출
6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의료비 지출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개인회생, 파산선고 개인회생, 파산선고
천재지변 천재지변
연금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해당없음
연금사업자의 영업정지,
인가취소, 파산
기타소득세
(16.5%)로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언제든지 가능
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사회적재난으로 인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
그 외는 모두 불가능,
전체 해지만 가능

4. 요약 및 마무리

연금저축과 IRP는 모두 훌륭한 절세형 연금제도입니다. 요약하면 한 마디로 은퇴 이후 기간이 매우 길어진 이 시점에서 연금저축과 IRP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시기에는 연 최대 900만 원을 납부할 경우 매년 118만 8천 원(총 급여액 5,500만 원,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자는 148만 5천 원)을 세액공제 혜택으로 돌려받고, 연금으로 받기 전까지는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세금의 납부시기를 늦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저율의 연금소득세(5.5%~3.3%)를 통해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이하 표를 통해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연금저축상품과 IRP 장단점 비교]

구분 연금저축 IRP
가입대상 대한민국 국민 모두 소득이 있는 자, 퇴직금 수령자
납입한도 연간 1,800만원
(단, IRP의 경우 만기 ISA 전환금은 한도 없음)
세액공제한도 최대 600만원 최대 900만원+
만기 ISA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원)
세액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종합소득 4,500만원)이하: 16.5%
총급여 5,500만원
(종합소득 4,500만원)초과: 13.2%
총급여 5,500만원
(종합소득 4,500만원)이하: 16.5%
총급여 5,500만원
(종합소득 4,500만원)초과: 13.2%
운용자산 펀드, ETF, 리츠
(원리금 보장상품, ETN,
인프라펀드 투자 불가)
은행 예금, 증권사 ELB,
연금펀드, ETF 등
위험자산
투자비중
제한 없음
(100%까지 투자 가능)
적립금의 70%까지 투자 가능
안전자산 30%
예금자보호 해당 없음 정기예금의 경우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 가능
수수료 상품별 수수료 발생 계좌 관리 수수료 부과
(평균 0.2~0.5%)
비대면 가입 시 수수료 면제
또는 인하 혜택 가능
중도인출 가능 불가
(단, 법에서 정한 인출 사유에
해당 시 가능)

내일의 노후를 든든하게 채우는 똑똑한 연금 생활의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