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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꾸준히 수령하면 좋은 이유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 활용 방법이다. 한 번에 수령할지, 퇴직연금으로 나눠 받을지에 따라 세금 부담과 노후 자산의 흐름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퇴직소득세 절감 효과부터 연금소득 과세 방식, 금융소득종합과세까지 꼭 알아야 할 퇴직연금의 핵심 절세 포인트를 정리했다.

글. 신관식 우리은행 신탁부 세금전문가

Q 실제질문
올해 말 퇴직 예정입니다. 퇴직금은 2억 원가량 되며 퇴직 후에도 다른 소득이 있을 수도 있어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바로 수령해야 할지 아니면 월 단위로 나눠서 퇴직연금으로 수령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1.
퇴직금을 10년 동안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30% 할인

퇴직 시 수령하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금액과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략적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와 근속연수에 따른 예상 퇴직소득세

퇴직금 근속연수 퇴직금 대비
세금비율
10년 20년 30년
1억 원 426만원 123만원 26만원 1~4%
3억 원 4,289만원 1,984만원 1,085만원 3%~14%
5억 원 9,781만원 5,838만원 3,557만원 7~20%
10억원 2.4억원 1.9억원 1.5억원 15~24%
50억원 15.2억원 14.4억원 13.5억원 27~30%

근속연수 10년, 퇴직금 1억 원인 경우 퇴직소득세는 426만 원입니다. 이 퇴직금을 퇴직연금에 가입해서 55세 이후에 10년 동안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70%인 298만 원만 내면 됩니다. 즉 10년간 수령함으로써 128만 원을 할인받는 효과입니다(426만 원의 30%). 퇴직연금은 퇴직소득세가 많을수록 효과가 더 커집니다. 근속연수 10년, 퇴직금 50억 원 기준 퇴직소득세는 15.2억 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퇴직금 50억 원을 10년 동안 쪼개서 수령하기만 해도 퇴직소득세 30%인 4.6억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소득과 더불어 퇴직 시 지급받는 퇴직금에도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퇴직연금을 가입해서 연금으로 수령 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데, 정확히 어느 정도 절세가 되는지 또 어떤 세금을 고려해야 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은 오래 나눠 받을수록
세금 부담은 줄고 절세 효과는 커진다.

2.
퇴직연금 수령 기간은 5년? 10년? 20년? 30년?

퇴직연금은 10년 이상 수령해야 퇴직소득세의 30%를 할인해 줍니다. 다만, 퇴직금을 지급하는 회사의 퇴직연금 가입 시점이 2013년 3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5년 이상만 수령해도 퇴직소득세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 수령 시점이 아닌 퇴직연금 가입 시점이 중요). 그리고 퇴직연금을 10년을 초과하여 수령 시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40%를 할인해 주고 20년 초과 시점부터는 50%를 할인해 줍니다. 즉, 퇴직연금을 총 30년간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처음 10년 동안은 30%의 세금 할인받고, 이후 10년 동안은 40%, 그리고 마지막 남은 10년 동안은 50%를 할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30년 전체기간의 평균은 40%).

3.
퇴직연금의 또 다른 장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찾아 금융상품으로 운용할 때와 퇴직연금으로 남아서 연금으로 수령할 때 두 가정 모두 운용소득(운용에 따른 이익)이 같다는 가정하에 소득의 종류별 세금과 세율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퇴직금을 전액 일시금으로 찾아서 예금에 가입하여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이 이자는 최소 15.4%의 세금이 부과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 시 최대 49.5%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인출하고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임대소득 역시 종합과세 대상소득으로 6.6%~49.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인출하지 않고 퇴직연금을 통해 정기적으로 받을 경우 여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은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세율은 3.3%~16.5% 사이에서 과세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라면 퇴직금을 인출하여 예금 등으로 운용하는 것보다 퇴직연금으로 운용하여 운용소득으로 과세되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운용소득은 연금으로 수령 시 사적연금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적연금소득은 수령 시 3.3%~5.5%의 세금이 부과되며, 1년간 수령하는 사적연금소득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로 신고하거나 16.5%의 분리과세로 신고하고 과세의 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로 인출하는 경우 3.3%~5.5%의 세금만 적용되며 1,5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의 과세 체계

구분 소득구분 원천징수 과세
퇴직금원본 연금수령(한도내) 연금소득 이연퇴직소득세의
50%~70%
분리과세
연금외수령 퇴직소득 이연퇴직소득세 분류과세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 연금소득 이연퇴직소득세의
50%~70%
분리과세
운용소득 연금수령(한도내) 연금소득 3.3%~5.5% 1,500만원↑ : 종합과세
or 16.5% 분리과세
연금외수령 기타소득 16.5% 분리과세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 연금소득 3.3%~5.5% 분리과세

4.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이 1,500만 원을 초과할 때 종합과세 혹은 분리과세 중 무엇이 유리할까?

1년간 수령하는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16.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하는 것이 유리한지 또는 16.5%로 분리과세 하는 것이 유리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적연금소득에 포함되는 것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서 수령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퇴직연금 중 퇴직금 재원으로 수령하는 원금에 대해서는 무조건 분리과세 연금소득으로 적용되므로 종합과세 기준인 1,500만 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은 공적연금소득으로 금액에 상관없이 종합과세대상으로 다른 종합과세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해야 됩니다. 즉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사적연금소득 1,500만 원 초과 여부 판단 시 고려되지 않습니다. 또한 2001년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원금을 초과하여 수령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분류되며,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으로써 비과세됩니다.

즉, 2001년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수령액 역시 사적연금소득1,500만 원 초과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사적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되는 경우에는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고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는데 사적연금소득이 1,600만 원이라는 가정 아래 종합과세 될 때와 분리과세 할 때의 경우에 따른 세금 부담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과세 분리과세
(1,600-650*)x6.6%=63만원 1,600x16.5%=264만원
(1,600-650)x16.5%=157만원
(1,600-650*)x26.4%=251만원
(1,600-650*)x38.5%=366만원
총연금액 1,600만 원의 연금소득공제 금액은 650만 원 입니다.

사적연금소득 1,600만 원 기준 종합과세 적용 시 세율에 따라 63만 원~366만 원이 적용되는 데 반해 분리과세를 신청할 경우에는 264만 원(1,600만 원×16.5%)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에 적용한 세율이 26.4% 이하라면 종합과세가 유리하고 38.5% 이상이면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종합소득 관련 26.4% 이하의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뜻합니다. 즉 사적연금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거나 종합과세되는 소득이 5,000만 원 이하라면 사적연금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로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세율 비교

이자소득

15.4%~49.5%
+ 건강보험 8%

실질 부담 범위가 높음

퇴직연금 내 운용소득

사적 연금소득/기타소득
3.3%~16.5%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는 물론 운용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도 낮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