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당주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26년부터 시행된 ‘현금배당 분리과세’ 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같은 배당이라도 과세 방식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실제 사례를 통해 절세 효과를 간단히 살펴봅니다.
글. 신관식 우리은행 신탁부 세금전문가
Q 실제질문
저는 근로소득자이며 총급여액은 1억 원(과세표준 7천만 원)이며 1년간 이자소득은 1,000만 원 정도 입니다.
올해부터 국내 고배당기업의 현금배당소득이 분리과세가 되어 절세가 된다고 하는데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배당소득 1,000만 원을 받는 경우 절세효과는 어느 정도 인가요?
경제전문가들에 따르면 국내 주식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는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 미국 등 금융선진국 대비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낮은 배당성향도 한 몫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배당성향이 낮았던 이유는 기업 뿐만 아니라 투자자인 개인들도 연간 배당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으로 누진과세가 되기 때문에 기업의 배당을 크게 선호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상장기업에 투자하는 소액주주는 국내 상장주식의 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대주주일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그런데 주주로서 해당 국내 상장주식에서 배당소득이 발생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납세의무자에게
발생한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을 다른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과세이므로,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을 때보다 일반적으로 세금이 커지게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일반적으로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때부터 적용되는데 2,0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 할 때와 같이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만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즉, 국내 고배당기업의 현금배당금
분리과세가 시행되기
전에는 개인이 국내 상장기업으로부터 배당금을 많이 받아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최저 15.4%부터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이번 정부는 국내 기업의 배당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토록 하고 외국 자본 및 국민(이하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금융자산이 국내 기업에 더욱 투자될 수 있게 하기 위해 배당 확대에 따른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어 그 자금이 다시 국내 주식시장에 재투자되는 등 국내
경제가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2026년부터 ‘국내 고배당기업의 현금배당금 분리과세’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국내 고배당기업의 현금배당금 분리과세’의 핵심은 국내 상장법인 고배당기업으로부터 국내거주자인 개인주주가 받은 ‘현금배당금(주식배당 제외)’에 대해서 종합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연간 배당금액별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최소 15.4% ~ 최대 33%)’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배당기업이란
전년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은 국내 상장법인으로서 배당성향이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기업을 말하며 공모펀드(ETF 포함), 사모펀드, 부동산리츠, SPC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시행 첫 해 고배당기업은 이 제도 시행 후 결산배당을 통해
산정되는 배당성향 및 배당증가액에 의해 고배당기업 여부가 판정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같은 배당이라도 과세
방식에 따라 세 부담은 크게
달라집니다.
배당소득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절세의
시작입니다.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에는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1년 간 발생한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당소득 1,000만 원을 받은 경우, 금융소득 규모에 따라 세 부담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즉, 금융소득이 많은 고소득자의 경우 동일하게 1,000만 원의 배당을 받더라도 최대 495만 원까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 구분 | 원천징수세율 | 추가적인 세금 부담 |
총세금 |
|---|---|---|---|
| 전체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
15.4% | 없음 | 154만 원 |
| 전체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
15.4% | 0%~34.1% | 154만 원~ 495만 원 |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인 고배당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27 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주권상장법인일 것, 직전사업연도보다 배당소득이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 배당성향이 40%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할 것)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국내 고배당기업으로 받은 현금배당금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아래의 세율로 분리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 분리과세 해당 연간 현금배당금 |
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
|---|---|
| 2천만 원 이하 | 15.4% |
| 2천만 원 ~ 3억 원 | 22.0% |
| 3억 원 ~ 50억 원 | 27.5% |
| 50억 원 초과 | 33.0% |
즉,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과세(최대 49.5%) 대신 15.4%~33% 수준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배당금 규모가 큰 법인의 대주주나 고액 자산가들은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고배당기업의
주주라 하더라도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을 포함하여 연간 전체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15.4%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일반 기업의 배당소득과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질문의 사례에서 총급여액 1억 원(과세표준 7천만 원)인 근로소득자가 일반기업의 배당소득과 다른 금융소득 합쳐서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26.4%의 세율이 적용되어 원천징수세액 15.4% 이외에도 11%(26.4%-15.4%)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됩니다. 하지만
국내 고배당기업의 현금배당금은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다른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세금 부담은 15.4%로 동일합니다.
분리과세되는 현금배당금 이외에 이미 다른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정도인 경우, 일반기업으로 받는 배당소득 1,000만 원은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례처럼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7천만 원인 경우 배당소득의 약 11%(26.4% - 15.4%=11%)인 110만 원 정도의 세금을 추가적으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내 고배당기업의 현금배당금의 경우에는 15.4% 분리과세로써 납부의무가 종료되므로 세금 11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어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 과세 방식의
변화는 세 부담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개인의 투자
전략과 자산 배분 방향까지
새롭게 설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