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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와 절세를 한꺼번에
‘ISA 통장’

<KPS STORY> 2+3월호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정보의 달인’ 코너에서는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제도 TIP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대표 절세금융상품1 , ‘ISA 통장’입니다. ISA는 세법에 근거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와 분리과세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자산관리와 세금 절감을 함께 설계할 수 있는 금융계좌입니다. 1_ 절세금융상품: 사전적·법률적 용어는 아니지만 세법 등 법령에 근거하여 해당 금융제도에 일정 금액을 납부하거나 투자할 때 요건에 따라 합법적으로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분리과세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

글. 신관식 우리은행 신탁부 세금전문가

1.
절세금융상품의 대표 주자, ISA

ISA 통장(이하 ISA)은 저금리·저성장 시대가 지속되면서 개인의 종합적인 자산관리와 자산 축적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도입된 절세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ISA는 국내거주자로서 ① 만 19세 이상의 성년이거나 ② 만 15세부터 만 19세 미만의 근로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은 신규 가입이 제한됩니다.

ISA 가입 시에는 일반형·서민형·농어민형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형 대비 서민형 또는 농어민형이 세제혜택이 조금 더 많습니다. 우선 서민형으로 개설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없거나 가입일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5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이면서 소득확인증명서(ISA계좌 가입용 소득금액증명원)를 제출해야 합니다. 농어민형으로 개설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이면서 농업인·어업인 확인서, 소득확인증명서(ISA계좌 가입용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ISA 가입 대상

만 19세 이상의 성년

만 15세부터 만 19세 미만의 근로소득이 있는 미성년자

2.
세금은 얼마나 줄어들까: ISA의 핵심 혜택

ISA는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 한도는 2천만 원이며, 사용하지 않은 한도는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최대 가입 기간은 5년으로, 총 1억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일반저축계좌 vs ISA 세금 비교

(단위 : 원)
순이익:
금융소득(세전)
일반저축계좌
(지방소득세 포함 15.4% 가정)
ISA-일반형
(2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 9.9% 분리과세)
ISA
절세액
세금 세후 금융소득 세금 세후 금융소득
1,000,000 154,000 846,000 0 1,000,000 154,000
2,000,000 308,000 1,692,000 0 2,000,000 308,000
3,000,000 462,000 2,538,000 99,000 2,901,000 363,000
4,000,000 616,000 3,384,000 198,000 3,802,000 418,000
5,000,000 770,000 4,230,000 297,000 4,703,000 473,000
10,000,000 1,540,000 8,460,000 792,000 9,208,000 748,000
15,000,000 2,310,000 12,690,000 1,287,000 13,713,000 1,023,000
20,000,000 3,080,000 16,920,000 1,782,000 18,218,000 1,298,000

다만, ISA의 최대가입기간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5년이나 ISA의 의무가입기간은 3년으로서 의무가입기간 경과 후 해지하거나 만기 시에는 ISA 계좌 내의 각 상품별·자산별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순소득 200만 원(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하고, 200만 원(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율 9.9%(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합니다.

3.
내 투자 성향에 맞는 ISA 활용 전략

ISA는 절세금융상품인 동시에 투자 및 자산관리형 상품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ISA 계좌의 유형으로는 크게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먼저 신탁형은 ISA 취급 금융기관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고 투자자가 직접 여러 금융상품 중 특정한 금융상품을 선택 및 지정하여 운용하며 예·적금, 펀드, ETF 등을 담을 수 있습니다. 일임형은 ISA 취급 금융기관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고 투자자가 직접 운용하지 않고 취급 금융기관의 운용전문가가 모델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운용합니다(단, 주식 매매는 불가). 중개형은 ISA 취급 금융기관 중 증권사에서만 취급하고 있으며 ISA에 가입한 투자자가 직접 금융상품을 매매하는 방식을 통해 국내 상장주식을 비롯하여 ETF, 채권, 리츠, ETN, RP 등을 담을 수 있습니다.

ISA를 통해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목돈이나 생활비 등이 필요할 경우 투자자는 투자한 납입원금 내에서 운용보수 등을 제외하고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ISA 활용 전략

먼저, 자산형성에 있어서 손실을 보지 않고 목돈을 마련하고 싶은 고객은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이 좋습니다. 초과수익보다는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투자자는 ISA 내 예·적금 운용을 통해 일정한 이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ISA를 통해 일정 정도의 손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예·적금 이상의 수익을 얻고 싶은 분들은 펀드, ETF와 같은 집합투자상품으로 투자하는 것이 분산투자의 이점과 초과 수익을 얻는데 유리하고, 더 나아가 자금을 공격적으로 운용하고 싶은 투자자라면 국내 상장주식, 주가연계증권(ELS) 등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다만, 주식이나 펀드, 주가연계증권, 파생결합증권으로 자금을 운용할 경우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도 있겠으나 원금손실의 위험도 함께 수반된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즉, ISA 내에서 금융상품들을 운용할 때는 투자자의 위험 감수 성향(투자성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자금을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ISA를 통해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목돈이나 생활비 등이 필요할 경우 투자자는 투자한 납입원금 내에서 운용보수 등을 제외하고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단, 운용하는 금융상품별 실제 지급일자가 상이할 수 있음). 유의할 사항으로 ISA는 의무가입기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해지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으나 투자자의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폐업, 취급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입원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또는 질병 등이 발생하여 해지하는 경우(특별중도해지)에는 특별중도해지일까지의 순소득에 대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합니다.

4.
ISA 이후의 절세 전략과 제도 변화

ISA는 은퇴준비 또는 노후대비 목적의 계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의무가입기간 또는 만기가 경과한 자금을 투자자 본인의 연금계좌(이하, 개인형 IRP)로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ISA 의무가입기간 또는 만기가 경과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형 IRP로 입금(전환)할 수 있으며, 입금·전환된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을 한도로 소득세 계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형 IRP 세액공제 관련 연간 납입금액 한도: 연 900만 원 + ISA에서 개인형 IRP로 입금·전환된 금액의 10%(300만 원 한도)]. 다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가입기간이 경과한 ISA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ISA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형 IRP로 자금이 입금·전환되어야 합니다.

2026년 하반기에는 ISA 유형이 좀 더 다양해질 수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기존의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에 더해 ‘생산적금융 ISA(국민성장펀드 ISA)’를 도입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에는 ISA 유형이 좀 더 다양해질 수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기존의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에 더해 ‘생산적금융 ISA(국민성장펀드 ISA)’를 도입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생산적금융 ISA(국민성장펀드 ISA)는 기존 ISA보다 세제혜택을 강화하고 국내 상장주식·국내 ETF·국내 펀드·국민성장펀드 등 국내 투자금융상품에만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구성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ISA와 달리 비과세 및 분리과세 한도 확대, 장기투자 시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등이 추가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면 정부가 일정 범위 내에서 투자자의 손실액을 보전하는 내용도 검토되고 있어 향후 주목할 만합니다.

ISA 활용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