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등 안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등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증진과 신고접수·처리 절차 숙지를 위한 세부 안내자료를 게시하오니, 적극 참고·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제도] - 세부내용은 첨부 참조 -
□ 취업제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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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 의무자1)
였던 퇴직공직자는 퇴직일(재산등록의무면제일)2)로부터 3년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3)에의 취업이 제한. 단,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취업이 가능(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제18조)
1) 재산등록의무자 : 임원 및 원전분야 2직급 이상 직원
2) 보직변경 등으로 퇴직일과 재산등록의무면제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재산등록의무면제일 기준
3) 취업심사대상기관 : 영리사기업체 등(첨부3 리스트 참고)
□ 취업이력공시제도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1)는 퇴직일(재산등록의무면제일)2)로부터 10년 동안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취업사실을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함.(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4제2항)
1)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 임원 및 원자력 발전분야 1급 이상 직원
2) 보직변경 등으로 퇴직일과 재산등록의무면제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재산등록의무면제일 기준
※ 첨부를 통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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