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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2018-05-02 조회수 954 홍보리플릿.pdf 집중신고기간 운영계획.hwp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계획


기 간 : 2018. 5. 1. ~ 7. 31.

신고대상 : 5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5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일자리 창출분야 (고용·노동) 보조금 부정수급
연구개발(R&D) 및 기술개발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복지분야 (요양급여,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보조금 부정수급
농·축·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기타분야(여성가족·중소기업지원·환경·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신고방법

- 인 터 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www.acrc.go.kr

- 방문·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팩 스 : (044)200-7972

- 스마트폰 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이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검찰, 경찰)·감사원·감독기관 이첩·송부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

※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홍보매체(홈페이지 배너, 전광판, 소식지, 입간판 등) 상황에 따른, 홍보문구·디자인 등 제작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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