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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보기-제목,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항목으로 구성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운영 안내
2018-03-23 조회수 794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안내.hwp 홍보리플릿.pdf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안내


○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 110


○ 신고접수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국민권익위원회)


▶ 홈 페 이 지 : www.acrc.go.kr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팩 스 번 호 : [044]200-7972

▶ 우편 · 방문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NH농협생명빌딩(동관)1층「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 모바일 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 신고 처리 : 자체 조사 후 검·경찰, 감사원 또는 감독기관 이첩


○ 신고자 보호 보상

신고자 보호 : 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신고자 보상 : 보상금 최대 30억원, 포상금 최대 2억원


○ 신고대상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 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험금·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집행하는 경우 (복지 급여·서비스, 시설·운영자금, 연구개발자금, 정부후원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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