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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통합신고기간' 연장 운영
2018-01-05 조회수 1,246 채용비리 특별신고기간 연장 운영.hwp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특별신고기간 운영


기 간 : 종료시 까지

신고대상 : 공공기관 인사·채용 관련 부패행위(부정청탁 포함)

※ 공공기관 인사·채용 관련 부패행위(부정청탁 포함)
① 승진·채용 등 인사청탁
② 서류·면접결과 조작
③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④ 인사관련 금품·향응 수수 등

대상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330개)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1,089개) 등의 최근 5년간 ('13~'17하) 인사·채용 관련 비리

- 지방공기업 등 인사·채용비리신고도 접수, 관계기관 송부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신고방법

- 인 터 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방문·우편 : 서울·세종종합민원사무소 내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이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감사원, 수사기관(검찰, 경찰)이첩, 필요시 주무부처 송부

신고자 포상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채용비리가 밝혀지는 등 공익 기여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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