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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 등록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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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 활용분야

협력회사는 전국협력회사·지역협력회사 및 적격업체로 구분하며, 활용하는 분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 전국협력회사·지역협력회사
    • - 기계설비공사
    • - 전기공사
    • - 송변전공사(전국협력회사에 한함)
  • 적격업체
    • - 비파괴검사
    • - 열처리공사
    • - 계측제어
    • - 비계·구조물해체
    • - 원자력 단위설비
    • - 외부 반출수리 및 제작

협력회사에 위탁하는 대상설비 및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사업소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송변전분야는 경상정비 하도급공사에 대하여는 운영하지 않으며,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해서
필요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원상담 안내표
분야 대상설비 세부작업내용
기계설비공사
  • 해수 순환수 설비
  • 복수설비
  • 급수설비
  • 증기발생기
  • 연소용 공기공급 설비
  • 연료 공급설비
  • 냉각수 순환설비
  • 오폐수처리 설비
  • 작업용 공기공급 설비
  • 회처리 설비
  • 석탄취급설비
  • 탈황설비
  • 단순 정비지원 업무
  • 정비 빈도가 주기적으로 발생되며 고급기술을 요하지 않는 분야
    • - 각종 소형 Pump, Gate, Bar Screen Strainer,Pipe, Line 등
    • - 각종 Pump, Fan, 열소자, Pipe Line, Mill Liner 보조장치 등
    • - Tank, 공기압축장치, Pipe Line, 보조장치 등의 점검 및 Cleaning,
        경상작업 의뢰, 돌발복구작업
  • 용접작업,보온작업
전기공사
  • 각종 조명장치
  • 각종 저압전동기
  • 단순 정비지원 업무
  • 정비 빈도가 주기적으로 발생되며 고급기술을 요하지 않는 분야
    • - 옥내·외 조명장치, 보안등, 각종 전동기,송전설비 작업중 계약에
        명시한 작업
송변전공사
  • 가공송전선로
  • 변전설비
  • 송전선로 순시점검지원
  • 송전선로 정비, 애자검출, 세정 지원
  • 기타 가공송전선로 관련공사
적격업체 비파괴검사
  • 비파괴 검사분야
  • S/G ECT 작업보조 및 1,2차구역 보조작업
열처리공사 Tube 및 고압 Line 열처리작업
계측제어 단순 계측제어설비 정비지원 업무
비계·구조물해체 발전설비 정비에 필요한 비계작업
원자력 단위설비 품질등급 부여된 기계 및 전기 분야 설비
외부반출 수리 및 제작 품질등급 기기 및 부품의 수리,제작

업체 등록 및 변경

  • 협력회사의 등록공고는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등록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4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 협력회사 등록 유효기간 중 협력회사의 대표자 또는 상호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을 협력회사 관리부서(총무처)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등록증은 재발급 됩니다.

협력회사의 등록취소

  • 등록된 협력회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등록취소사유
    • - 품질활동능력 현황 및 증빙서류 등 등록구비서류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 - 해당공종의 면허, 등록 또는 자격이 취소된 경우
    • - 일부 또는 전부의 파업, 태업, 고의적 행위, 과실, 부작위, 태만, 정비수행인력 미비 등 공사수행능력 부족으로 회사의 정비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 - 종업원에 대한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인 경우 등 공사노임 및 기타비용을 체불하여 물의를 야기한 경우
    • - 하자정비에 불응한 경우
    • - 대외기관에 허위사실 유포 등 회사에 불명예를 끼친 경우
    • - 회사의 지식재산권을 남용 또는 도용하거나 영업 및 기술정보에 대한 비밀의 누설, 이용 및 계약 불이행한 경우
    • - 품질관련 시정조치 또는 부적합 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협력회사 행동강령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 회사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 -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 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 시행령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
협력회사 행동강령
협력회사가 준수해야 할 윤리행동기준 Downl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