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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 취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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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중소기업 개발제품의 신기술인증마크(NEP/ NET/ 전력신기술) 및 성능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 및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경영안정을 도모

지원대상 기업

중소기업중 국내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서
실용화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을 보유하여 기술개발제품 인증획득을 필요로 하는 업체

지원내용

특허, 실용신안 및 의장등록 출원을 위한 진단지도 및 출원비용(지원업체수 및 비용 별도결정)
단, 출원 비용은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기업에 한하여 지원

지원절차 및 방법

  • 신기술인증 취득 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서식에 따라 한전KPS 주관부서에 지원신청서를 제출
  • 주관부서는 신청업체 평가후 중소기업지원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지원여부를 통보
  • 지원승인을 통보받은 중소기업은 국내외 공인기관에서 평가, 인증시험 및 컨설팅을 시행
  • 신기술인증마크 및 성능인증서를 취득한 중소기업은 인증서, 시험시행 약정서, 시험성적서, 시험 및 컨설팅비용
    납입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증비용 지급을 주관부서에 요청
  • 주관부서는 지급 신청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인증비용을 해당기업 통장에 입금

사후관리

  •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기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함
    • - 자체 설계변경으로 인한 재인증 시험의 경우
    • - 신청금액을 포함한 최근 1년 이내 지원금 누계가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 - 지원통보 후 1년 이내에 인증서를 받지 못한 경우(단, 시험일정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 만료 전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는 예외)
    • - 자체 설계변경으로 인한 재인증 시험의 경우
    • - 공인기관 이외의 시험기관에서 인증시험을 시행한 경우
  • 지원금 회수를 통보 받은 중소기업은 즉시 기지급된 지원금을 한전KPS에 반납

지원문의 및 안내

경영혁신처 ESG혁신부 차장 김대섭

TEL : 061-345-2393E-Mail : dskim0113@kp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