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분쟁 조정 제도

기술유출 관련 소송은 과다한 비용과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어 기업들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송으로 발생하는 기업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돕기 위해「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분쟁조정'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분쟁 조정의 장점

 

신청철자

1단계: 조정신청, 2단계: 접수처리, 3단계: 사실조사, 4단계: 위원회회부, 5단계: 심사, 6단계: 조정종결

※ 합의에 도달하여 조정조서를 작성하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문의처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TEL : 02-3489-7033 / E-Mail : is-med@kait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