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성기천 버즈니 AI 엔지니어
인공지능(AI)의 시대가 도래하며 우리의 삶과 업무 방식에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단순히 미래 기술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이 강력한 AI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업무에 활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은 무엇인지 명확히 짚어볼 때이다. 최근 AI로 생성된 지브리풍 이미지와 같은 콘텐츠들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AI 창작물의 활용 범위와 저작권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AI는 글, 음악, 이미지, 동영상 등 무궁무진한 창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최근 오픈AI에서 출시한 ‘ChatGPT-4o’가 생성한 지브리풍 이미지가 전국민적으로 큰 인기를 끌며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될 정도로 뜨거웠다. 심지어 오픈AI의 대표 샘 알트만(Sam Altman)은 X(구 트위터)에 “이미지 생성을 멈춰달라”는 글을 남겨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챗GPT(ChatGPT)나 클로드(Claude)와 같은 서비스들은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LLM(Large Language Model)을 넘어 AI 에이전트(AI agent)의 역할을 수행한다. LLM은 입력(input)에 대해 가장 정답일 것 같은 응답을 생성하는 구조로, 때로는 최신 정보를 알지 못해 과거 정보에 기반한 응답을 내놓는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 즉 환각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해 과거의 대통령 이름을 답하는 식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맥락에 맞는 응답을 얻기 위해 AI 에이전트가 필요하다. AI 에이전트는 사용자와의 기존 대화 맥락을 이해하고, 필요에 따라 최신 정보를 찾아 질문과 함께 LLM에 입력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AI의 논리적 작동 방식을 이해한다면 텍스트, 이미지, 사운드, 동영상 등 각 분야에서 원하는 결과를 더욱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AI가 생성한 창작물을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저작권 문제가 핵심인데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AI가 독자적으로 생성한 콘텐츠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저작권위원회는 AI 생성물을 저작물로 간주하지 않으며, 저작권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는 저작권법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만 저작권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Thaler v. Perlmutter 사건에서는 AI 자체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저작권의 필수 요건인 “인간 저작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항소 중이지만, 현재로서는 인간 저작자가 없는 AI 생성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 유지되고 있다. 미국 저작권청 또한 AI가 독자적으로 생성한 작품의 저작권 등록을 거부하며, 인간의 창의적 기여가 포함된 작품만 일정 조건 하에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2023년 12월 AI 저작권 지침을 발표하며, AI가 만든 그림이나 소설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인간이 전체 기획을 하고 명령어(프롬프트)만 입력한 경우에도 저작권 등록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AI가 독립적으로 창작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과물을 생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창의적인 기여가 필수적이다. 이는 인간이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단순히 사용하는 것을 넘어 추가적인 편집, 수정, 또는 창의적인 요소를 더하는 작업을 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간의 창작적 판단과 수정이 포함될 때 비로소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편집저작물’로 등록이 가능할 수 있다.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업무에 활용할 때는 각 유형별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와 주의할 점을 면밀히 파악해보자.
글/콘텐츠 AI가 작성한 글 자체에 대한 저작권은 현재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AI가 만든 글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하거나 타인의 AI 글을 무단 사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없지만,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다면 해당 부분에 한해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I가 만든 초안을 기반으로 인간이 추가적인 편집이나 작업을 통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AI 학습 과정에서 기존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을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오픈AI는 불법적인 “그림자 도서관”을 통해 대량의 문학 작품을 수집하여 챗GPT를 훈련시켰다는 저작권 침해 소송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저작권 침해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①AI가 특정 작품이나 캐릭터를 그대로 베낀 경우, ②AI가 학습하는 과정에서 특정의 작품을 포함한 다양한 저작물이 활용된 경우, ③작품 특유의 화풍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이번에 이슈가 된 지브리풍 AI 생성 이미지는 일본 문부성에서 이미지 자체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설명한 바 있어, 특정 캐릭터나 장면의 직접 복제와 화풍 활용 간의 미묘한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AI가 생성한 특정 작품풍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노래 현재 국내에서는 AI가 100% 생성한 음악의 경우,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했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 협회에 등록이 불가능하다. AI가 기존 창작물을 학습하여 생성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 AI가 특정 가수의 스타일을 모방하거나 유명한 음악의 멜로디를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영상 AI로 만든 영상의 저작권은 법적으로 AI가 아닌 인간 이용자에게 귀속된다. AI 자체는 저작권자가 될 수 없으며, AI를 활용해 만든 영상이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필수적이다.
음성(목소리) AI로 생성된 목소리에 대한 저작권은 현재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AI 생성 음성 자체는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저작권 및 권리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첫째, AI 학습에 사용된 음성 자료나 기존 음원은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 둘째, 유명 가수의 목소리를 AI가 학습한 후 당사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는 물론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셋째, AI가 생성한 커버곡은 원곡의 작사가, 작곡가, 가수의 저작권 또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할 수 있다. 넷째, 특정 가수의 음성을 학습시킨 AI 모델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될 수 있다.
학습 데이터 저작권 침해 우려
화풍·캐릭터 모방 시 침해 소지
기존 음악 유사성으로 침해 가능성
창작 기여 없으면 저작물 불인정
음성 도용 시 퍼블리시티권 침해 가능
AI는 우리의 창작 가능성을 무한히 확장시키고 있다. 하지만 AI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은 여전히 인간의 창의적인 기여에 달려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AI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최종적으로 저작권을 인정받고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독창적인 생각과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 이제 우리는 AI와 인간이 단순히 도구와 사용자 관계를 넘어, 창의성과 법적 안전성을 조화롭게 발전시킬 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AI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저작권 침해의 위험을 줄이고, 동시에 인간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균형점을 찾아 나가는 것이 바로 AI 시대의 현명한 콘텐츠 활용 전략이 될 것이다.